결재문서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 운영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3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정책과장 최서아 최용훈 01/15 김재용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 운영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18. 1. 관광체육국 (관 광 정 책 과)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 운영 업무협약 체결 계획 서울-지방 상생발전 및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 운영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목적 ? 버스자유여행상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및 공동 마케팅 필요 ? 서울-타시도 상생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 ?? 업무협약 체결 개요 ? 체결일자 : 2018. 1. 15(월) ? 체결주체 : 서울시 및 6개 지자체 (대구, 강원, 전남, 경북, 창원, 강화) ? 체결방법 - 별도 협약식 없이 협약서에 각 기관 관광관련 부서장 서명 날인하여 교환 ? 주요내용 - 협약기관 간 역할분담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분담 - 협약기관 간 신의성실 및 비밀유지의무 등 ?? 행정사항 ? 2018. 2. ~ 사업운영 및 협약기관 간 간담회 개최(분기별)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 (K-트래블버스)」 공 동 추 진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창원시, 강화군(이하 “협약기관”)는 외래관광객의 지방방문 편의제고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사업 공동 추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추진을 위한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본 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협약기관은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을 실행한다. 1. 서울특별시 : 총괄 사업계획 수립, 운영코스 공동개발, 제반 행정업무 추진, 홍보마케팅 등 2. 타 지자체 : 사업운영 협조(운영코스 공동개발, 홍보마케팅비 분담, 로고 사용, 각 시도 별 행정지원 등)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 ※ 타 지자체 예산 지원은 각 30백만원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목적 달성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협약기관은 K-트래블버스 사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고, 외래관광객 및 주한외국인(외국유학생 등) 참가에 적극 협조한다. ③ 천재지변을 포함한 기타의 사고로 운행을 지속하기 어려울 시, 협약기관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력) 본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은 자료 교환, 정보제공 등에 상호 협력한다.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협약기관은 본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본 협약기관 이외의 자와 운영하는 등 협약에서 부여한 권한 이외의 사항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내용은 변경할 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각 기관은 상호간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본 협약에 근거한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기타 처분해서는 안 된다. ③ 본 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협약사항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 체결 후 협약의 내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2개월 이전에 당사자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등)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협력기관 사이에 해석 차이가 있거나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고 각 협약기관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1.15. 시장 박 원 순 시장 권 영 진 도지사 최 문 순 代 관광정책과장 김재용 代 관광과장 박운상 代 관광마케팅과장 정일섭 도지사 권한대행 이 재 영 도지사 김 관 용 시장 안 상 수 代 관광과장 유영관 代 관광진흥과장 김헌린 代 관광과장 황규종 군수 이 상 복 代 문화관광과장 황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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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상품(K-트래블버스) 개발, 운영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32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260454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관광상품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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