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포기) 의견서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4-0144, 수용재결취소등)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송 무 용 전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판결문 접수에 따른 상고(포기) 의견서 제출 요청() 가. 사 건 : 나. 당 사 자 원 고(항소인) : 피 고(피항소인) : 다. 소송물가액 : 라. 판결선고일 : 마. 판결문 송달일 : 바. 상고기한 :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의견 등 제출 :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후속 조치 수행 붙임 : 1. 판결문 1부. 2.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전문관 장혜명 송무1팀장 代임미진 법률지원담당관 01/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4432373
2021092601554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873
D0000032604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