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납후 징수결의(과세번호35)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납후 징수결의(과세번호35) 1. 수상안전과-5973(2017.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감경된 부과금액을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액 : 금240,000원 나. 세 목 명 : 수상레저안전법(과태료) 다. 수납현황 과세년월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납부일자 2017.12.15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안전검사 위반 300,000원 240,000원 2017.12.27.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종억 수상안전과장 송재우 운영부장 01/15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18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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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납후 징수결의(과세번호3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185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억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3260605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