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세부 추진 계획 알림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세부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본조 시행 2016.7.27.) 나. 본부예방과-882(2018.1.8.)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2. 2018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알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 구분 계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영화상영관 지하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공동구 통신구 전력구 대상수 44 1 20 3 6 3 1 5 5 나. 주요 추진내용 (부서별) 주요 추진 사항 추진 부서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방과 검사지도팀 2. 화재대비 소방훈련 활성화 -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소방훈련 강화(연 1회 이상)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3.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특별관리시설물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맞춤 교육 실시(2년 1회 이상) - 다양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강화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4.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 자체 순찰 기능 강화를 통한 화재취약시설(장소) 감시 예방과 예방팀 4.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 소방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화재안전 생활화 유도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5. 화재시 유관기관별 대응기능 정립 재난관리과 구조팀 6.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예방과 검사지도팀 다. 세부 내용 및 특별관리대상 :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에 대한 사항은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이므로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매 반기 마다(7월 1일, 1월 1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1부. 2. 76.소방안전특별관리 시설물 현황1부. 3.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지진기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01/15 이귀홍 협조자 재난관리과장 김홍기 소방행정과장 김범기 시행 예방과-100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32-0119 /전송 02-2631-0119 / elders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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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 세부 추진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09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진기 (02-2632-0119) 관리번호 D00000326092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