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도상영업시설물 처분계획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1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주인선 조기열 01/15 권완택 협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보도상영업시설물 처분계획 2018. 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상영업시설물 처분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로 시(서남환경) 및 각 자치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설물 330개(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불용결정하고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고자 함. Ⅰ 시설물 현황 및 근거 ?? 보관장소 : 시(강서구 양천로 201 서남환경) 및 각 자치구 창고 ?? 불용물품수량 : 330개(세부내역 붙임 참조) 구분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a형 b형 표준형 소형 보도상영업시설물 규격 및 사양 ○ 규 격 (W×L×H) - 가로판매대(A/B형) : 2.8m×1.4m×2.6m / 2.8m×1.4m×2.7m - 구두수선대(표준/소형) : 2.8m×1.6m×2.1m / 2.5m×1.4×1.8 ○ 재 질 : 스테인레스 스틸에 분체도장 ○ 취득연도 : ‘08.12 가로판매대 등 구두수선대 A형 : 9,449천원 / B형 : 7,919천원 표준형 : 6,991천원 / 소 형 : 5,495천원 ○ 제작가격 ?? 보관사진(세부사진 붙임참조)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제73조(폐기) Ⅱ 불용결정 ?? 불용결정 대상 : 시 및 자치구 창고 보관물품 ?? 불용결정사유 ? 취소 등 철거된 물품은 향후 활용 가치가 없는 바 계속 보관은 비경제적임. ? 철거예정 시설물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창고 정리 필요 ○ ‘08년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서울 정책 일환으로 제작·설치하였으나 ○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의 사유로 반납되어 시창고에 보관되어 향후 활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으로 관리비용 증가 등 보관에 비경제적임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제12조(시설물의 철거)에 의하면 점용허가 미갱신 및 허가취소되는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설치하여 활용할 수 없음 - 시설물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됨에 따라 시설물 부식 및 고장정도가 심각함 ※ 물품 내용연한(이동식 간이매점)이 10년임 ○ 현재 보관창고 포화상태로 인한 보도 상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불편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보관창고 정리 필요 -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연평균 90여개씩 감소하고 있어서 향후 불용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창고정리를 통한 철거예정 시설물의 관리강화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 < 법령검토 내용 > ○ ‘17.11 : 안전감사담당관 사전 감사 컨설팅 의뢰 - 타 기관 관리전환 및 재활용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는게 바람직함. ○ ‘18.01 : 행정안전부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2조에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로에서 분리된 경우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은 물품으로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불용처분 후 조치 ○ 무상관리전환 소요조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과 자치구 ○ 매각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후 수요기관이 없을 시 ○ 폐기처분 : 매각처분이 되지 않을 시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감정평가 및 매각 폐기처분 18. 1. 18. 1 18.2 18.3 Ⅲ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 불용품의 매각 ○ 매각가격 결정 : 감정평가에 의함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예정가격이상 최고가 낙찰) - 2회 이상 유찰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함 ○ 물품인도 : 보관장소 현장에서 인도(상하차비, 운송비는 매수인 부담) ※ 매각 대금 납부 확인 후 인도 ○ 매각대금 처리 : 잡수입으로 조치 ?? 불용품의 폐기 ○ 폐기처분대상 : 매각되지 않은 물품 ○ 폐기방법 -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물품 출남명령으로 본다) - 폐기물 처리업체 등과 계약처리 Ⅳ 협조사항 ?? 불용결정 및 처분시 재무과 협조 ○ 처분 후 물품관리시스템 시스템정리 붙임 : 보도상 영업시설물 처분(매각 및 폐기) 대상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23.8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보도상 영업시설물 처분(매각 및 폐기) 대상 현황-시 자치구.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보도상영업시설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15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인선 (02-2133-8133) 관리번호 D00000326051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이전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