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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설춘일 원병연 01/15 서순탁 협 조 서무담당 차기영 실전 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서대문소방서 (재 난 관 리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실전 같은 훈련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강화 -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실전 같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한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선제적인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기본계획 임. Ⅰ 관련근거 ?? 화재비상 종합대책 회의(2015.1.23.) 시장 지시말씀 「각종 훈련 시 실전처럼 훈련」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재난대응과-4784호(2016.3.8.) “2016년도 소방교육훈련 개선방안” ?? 재난대응과-599호(2018.1.8.)호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실전 적응 훈련 실시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참여 유도로 대 시민 초기 대응능력 향상 ?? 화재진압 등 전문기술의 지속적 연마를 위한 일상훈련체계 구축 Ⅲ 2017년 추진실적 ?? 분야별 훈련실적 ① 고층 건축물 - 훈련방법 : 비상대피, 합동실전대응, 방재실 순환근무 - 훈련실적 : 42회/793명소방574,유관219/209대 ② 소방안전지도 - 훈련방법 : 소방안전지도 활용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41회/284명소방234,관계인49/62대 ③ 문화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10회/142명소방80,유관62/20대 ④ 전통시장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32회/368명소방272,기타96/68대 ⑤ 지하시설물(지하철역사, 지하공동구)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14회/234명소방192,유관42/47대 ⑥ 대형공사장(2천㎡이상)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56회/912명소방608,기타304/152대 ⑦ 다중이용업소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40회/336명소방256,기타80/64대 ⑧ 산불진화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2회/341명소방241,유관100/30대 ? ⑨ 노유자시설 - 훈련방법 : 민?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48회/447명소방312,유관135/78대 ⑩ 가스시설(정압기, 가스충전소 등) - 훈련방법 :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훈련실적 : 94회/620명소방432,유관188/108대 ? ⑩ 소방차통행로 확보훈련 - 훈련방법 : 고지대 및 불통지역 구청 합동 훈련 - 훈련실적 : 269회/1,340명소방1,099,의소대100유관141/580대 Ⅳ 2018년 훈련 세부계획 훈련 실시 방법 ▷ 실전대응훈련 : 소방서 단위로 실제화재와 유사하게 출동대 편성하여 가상화점에 방수 실시 ▷ 현지적응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차량부서 및 수관전개(필요시 방수) ▷ 소방전술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소방장비, 기구 조작훈련 ▷ 소방통로확보훈련 : 안전센터 단위로 출동로 상 장애요인 및 현지 확인 ① 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가. 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우선 실시) ? 횟 수 : 분기 1회(사전협의 후 훈련계획 수립)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방 법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실시 ※ 민방위날 훈련과 연계 실시토록 추진 ? 훈련내용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나. 민관합동 실전 대응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 대 상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아파트 포함) ? 실시횟수 : 분기 1회(반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훈련내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 고가, 굴절사다리차, 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 민관 합동 비상 대피훈련과 병행 가능 다. 고층건축물 방재실 순환근무 ? 대 상 : 관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11개소) ? 실시횟수 : 반기 1회(반별), 회당 3시간 이상 ? 주 관 : 북가좌안전센터장 ? 내 용 - 소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건물 주요현황, 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라. 전문 화재진압팀 훈련 ? 대 상 : 전문화재진압팀 ? 실시횟수 : 분기 1회(반별)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내 용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 활용능력 제고 - 고층건축물별 도상훈련 또는 현지적응 훈련 -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고강도 체력훈련 등 ② 공공기관 합동 소방 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 대 상 : 안전센터 관할 공공기관 (상시근무인원 10인 이하 제외) ? 실시횟수 : 년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내 용 -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 훈련) ③ 취약대상 소방통로확보 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 대 상 : 안전센터 관할 취약대상 ※ 소방통로확보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공간 부족 아파트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차공간 부족아파트 주차여부 현지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횟 수 : 월 10회(소방차량 등 활용)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안전센터와 별도) ? 내 용 -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 관내 취약지역 지리숙달 ④ 문화재 화재 대응훈련 ? 대 상 : 문화재 시설 5개소 ? 횟 수 : 상반기(3.1. ~ 4.30.) 1회 / 하반기(9.1 ~ 10.31.)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문화재 관리 등 유관기관 합동 및 현지적응훈련 ? 내 용 -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위치 선정 - 문화재 구조 및 특성 숙지 ⇒ 화재 진압시 파괴방법 강구 - 화재 초기 진압대책 및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등 ⑤ 산불진화 훈련 ? 대 상 : 안산, 인왕산, 백련산 ? 일 정 : 봄철(2.1. ~ 5.15.) 1회 / 가을철(11.1. ~ 12.15.) 1회 ? 주 관 : 재난관리과 ? 방 법 : 유관기관합동 및 현지적응 훈련 ? 내 용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 - 고압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기구 활용숙달 ⑥ 도상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 대 상 : 고층건축물 및 취약대상, 재난위험시설(위험등급 : D·E급) ? 횟 수 : 1일 1개소 이상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안전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고층건축물, 화재취약지역 등 실제 훈련시에는 도상훈련 실시 후 시행 할 것 ⑦ 소방전술훈련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 훈련대상 : 화재·구조·구급대원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 ? 이수시간 - 화재·구조 : 월20시간(팀10, 기초10) / 연240시간 이상 - 구 급 : 월10시간(팀5, 기초5) / 연120시간 이상 ? 방 법 : 안전센터별 자체계획수립 실시 ⑧ 전통시장 훈련 ? 대 상 : 인왕시장 등 8개소 ? 실시횟수 : 분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초기대응(비상소화장치 활용) 및 대피훈련 ⑨ 노유자시설 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 대 상 : 노유자시설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 실시횟수 : 반기 1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현지적응 및 대피훈련 건축 공사장 훈련 ? 매분기 훈련대상 선정(2천㎡이상 건축공사장) ? 실시횟수 : 분기 1회(대규모 공사장 우선 실시)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현지적응 및 공사 관계인 소화, 통보, 피난훈련 포함 지하시설물 훈련 ? 대 상 : 지하역사(5개소), 지하구(9개소)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소화활동설비 활용 등 현지적응 훈련, 관계인 피난훈련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D·E급) 화재대응 훈련 ? 2018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완료 후 대상물 선정 ? 대 상 :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D·E급 대상) ? 실시횟수 - 도상훈련 : 월 1회(D·E급) -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 분기 1회(E급)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또는 안전센터장 ? 방 법 : 돌발 상황 부여에 따른 현장 대응훈련(타 훈련과 병행실시)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팀별 업무량을 적절히 분배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책임관 지정 운영 ? 모든 훈련은 도상훈련 실시 후 훈련에 임하고, 유사훈련 통합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와 사전협의 및 품위유지 철저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업데이트 실시 ? 각 항목별 훈련실시 결과는 119행정보시스템 입력 및 각 훈련별 제출 서식에 따라 훈련종료 3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소방훈련 총괄 및 세부현황 각 1부.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2018년 소방훈련 총괄현황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별 소방훈련 명칭 주 기 본 부 관련부서 비 고 1 소방전술훈련 ① 진압분야 20시간/월 대응전략팀 진압대원 ① 구조분야 20시간/월 구조대책팀 구조대원 ① 구급분야 10시간/월 구급관리팀 구급대원 2 도상훈련 ② 주요소방대상물 1회/일 대응전략팀 ③ 위험등급(D?E급) 1회/월 검사지도팀 ④ 테러취약대상물 1회/일 구조대책팀 구조대원 3 고층건축물 훈련 ⑤ 합동실전대응 1회/분기 대응전략팀 ⑥ 비상대피(민?관합동) 1회/분기 대응전략팀 ⑦ 방재실 순환근무 1회/분기 대응전략팀 ⑧ 전문화재진압팀 3회/분기 대응전략팀 1회/반별 4 현지적응훈련 ⑨ 화재경계지구 1회/반기 예 방 팀 ⑩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⑪ 노유자시설 1회/반기 예 방 팀 ⑫ 건축공사장 1회/분기 예 방 팀 ⑬ 지하시설물(지하역사?상가,지하구) 1회/연 예 방 팀 ⑭ 쪽방 1회/분기 예 방 팀 ⑮ 화재대응(위험등급 E급) 1회/분기 검사지도팀 공공기관 1회/연 대응전략팀 5 소방통로훈련 소방통로 확보 10회/월 대응전략팀 6 체력단련 기초체력단련 1회/일 구조대책팀 구조대원 7 구급훈련 일상구급교육 1회/일 구급관리팀 구급대원 특별구급교육 40시간/연 구급관리팀 구급대원 다수사상자 발생 구급대응 1회/연 구급관리팀 구급대원 8 기타훈련 문화재 1회/반기 대응전략팀 산불진압 1회/반기 대응전략팀 계 일 월 분 기 반 기 년 기 타 1회 10회 1회 3회 1회 1회 23종 4종 1종 7종 1종 4종 2종 4종 계 재 난 대 응 과 예방과 대 응 전략팀 구 조 대책팀 구 급 관리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23종 10종 2종 3종 6종 2종 2018년 소방훈련 세부현황 훈 련 명 대 상 횟 수 주 관 방 법 민관합동 대피훈련 11층이상 (30층이상우선실시)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실제대피훈련 (민방위날등) 합동 실전대응훈련 합동실전 (자위소방대참여) 공공기관 합동훈련 공공기관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합동 및 현지적응 방재실 순환근무 30층이상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자체훈련 전문화재 진압팀훈련 1회 / 분기 (반별1회씩) 현장대응단장 자체훈련 문화재훈련 관내 문화재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합동 및 현지적응 산불진화훈련 관내 산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합동 및 현지적응 소방통로확보 취약지역 10회 / 월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자체훈련 1회 / 월 현장대응단장 유관기관합동 도상훈련 대형, 다중, 취약 ,위험등급별 등 1회 / 1일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소방안전지도등 활용 소방전술 화재?구조? 구급대원 10,20시간/월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개인 및 팀 훈련 화재경계지구훈련 화재경계지구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합동 및 현지적응 쪽방등훈련 쪽방 등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전통시장훈련 전통시장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노유자시설훈련 노유자시설 1회 / 반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건축공사장 훈련 건축공사장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지하시설물훈련 지하역사?상가, 지하구 1회 / 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 위험등급별(E급) 1회 / 분기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민·관 합동 〈붙임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 및 교육시설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수사상자 처리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장비조작훈련 □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21조(소방장비의 관리상태 확인)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 : 필요시 2. 시·도지사 : 연 1회 3. 소방서장 : 연 2회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2.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3. 예방점검의 이행상태 4.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 상태 5. 장비담당자의 교육훈련 상태 6.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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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1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춘일 (02-3141-5819) 관리번호 D00000326041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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