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축허가 동의 관련 소방시설 설치적용 범위 알림 1. 서울특별시 예방과-1470(2018.1.12.)호 『건축허가 동의 관련 소방시설 설치적용 협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소방시설법 개정 사항과 관련 건축허가동의 대상 범위에 벗어나는 소방시설 기준이 새로이 규정되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범위> - 시행령 12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관련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400㎡이상 - 학교시설 100㎡, 수련시설 및 노유자시설 200㎡이상,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300㎡ ○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차고ㆍ주차장 바닥면적 200㎡이상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이상 주차 ○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ㆍ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 100㎡)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 노유자시설(단,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시행령 15조의 별표 5 ○ 연면적과 관계없이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연면적과 관계없이 지하층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건축물에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붙임: 건축허가 동의 관련 소방시설 설치적용 협조 알림(문서사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1/15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1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29711
20210926015546
본청
예방과-610
D00000326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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