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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1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01/15 윤희천 협조 2018년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2018.0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년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여성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재활·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지원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7년) 시설 개요 구 분 시립 영보자애원 시립 여성보호센터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 (시설장 한진숙)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시설장 김남은) 운영법인 재단법인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대표 구영신)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 유경촌) 생활인원 시설유형 노숙인시설 (요양) 노숙인시설 (요양) 개 소 일 1985. 8. 1 2005. 2월(영보노인요양원/정신요양원) 1961.6.19. (현재장소 이전 : 98.11.21) 시설규모 대지 31,895㎡(9,665평), 건물 8,537㎡(10동) 대지 14,744.80㎡(4,468평), 건물 3,464.40㎡(1,049평, 지하1층, 지상2층) 위탁기간 ’14. 8. 1 ~ ’19. 7. 31 ’14. 2. 1 ~ ’19. 1. 31 종 사 자 운영 실적(`17년) (12월말 기준, 명) 구 분 계 연고자조회상담 건강관리 자활프로그램 개인후원연결 지역연계프로그램 계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17년 지원실적 ① 민간위탁금 : 4,784,070천원(국비 1,767,256천원, 시비 3,016,814천원) ? 운영보조금 : 4,776,770천원 (국비 1,767,256천원, 시비 2,999,514천원) 구분 내 역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총 계 4,766,770 1,767,256 2,999,514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계 2,986,588 1,166,389 1,820,199 국고 (50%) 매칭 소계 2,332,778 1,166,389 1,166,389 인건비(53명) 2,069,646 1,034,823 1,034,823 관리비 246,910 123,455 123,455 자활프로그램비 16,222 8,111 8,111 시비 추가 (100%) 소계 653,810 ?? 653,810 인건비(7명) 및 종사자수당(59명) 542,700   542,700 관리비 111,110   111,110 촉탁의 제외 여성 보호센터 계 1,780,182 600,867 1,179,315 국고 (50%) 매칭 소계 1,201,734 600,867 600,867 인건비(27명) 1,058,502 529,251 529,251 관리비 132,416 66,208 66,208 자활프로그램비 10,816 5,408 5,408 시비 추가 (100%) 소계 578,448 ?? 578,448 인건비(12명) 및 종사자수당(38명) 578,448 ?? 578,448 촉탁의 제외 ※ 국비보조금 예산교부액에 따라 변경가능 ? 종사자 복지포인트 : 17,300천원 (시비 100%) - 10년이상 종사자 연20만원, 10년미만 종사자 연15만원 복지포인트대상자 10호봉 이상 (연20만원) 10호봉 미만 (연15만원) 비고 계 97명 36명 61명 촉탁의 제외 영보자애원 59명 25명 34명 여성보호센터 38명 11명 27명 ? 기타 지원 (시비 100%) - 영보자애원 : 22,290천원 - 여성보호센터 : 16,230천원 ※ 설·추석 및 연말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지원 ② 민간대행사업비 : 351,602천원(국비 50%, 시비 50%) 내용 계 국비 시비 비고 계 351,602 175,801 175,801 단위 : 천원 영보자애원 247,300 123,650 123,650 누수 옥상 방수공사 66,000 33,000 33,000 석면텍스 교체 및 LED전등 교체 146,300 73,150 73,150 장애인용 승합차 35,000 17,500 17,500 여성보호센터 104,302 52,151 52,151 냉난방시스템 교체 104,302 52,151 52,151 ③ 기타 지원 : ? 명절위문금 (1인당 10천원) : 연3회(설·추석 및 연말) ? 부식비 등 (1인당 15천원) : 연2회(3월 춘계부식비, 11월 김장비) 2 '18년 지원계획 지원 예산 ① 구분 내 역 계 국 비 시 비 비 고 단위 : 천원 ??   촉탁의 제외   ?? 촉탁의 제외 ※ 국비보조금 예산교부액에 따라 변경가능 ? 종사자 복지포인트 - 10년이상 종사자 연20만원, 10년미만 종사자 연15만원 복지포인트대상자 10호봉 이상 (연20만원) 10호봉 미만 (연15만원) 비고 계 촉탁의 제외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② 민간대행사업비 내 용 계 국비 시비 비고 계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물리치료기 장비구입 및 물리치료실 설치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 ③ 기타 지원 : 44,400천원 (시비 100%) ? 명절위문금 (1인당 10천원) : 연3회(설·추석 및 연말) ? 부식비 등 (1인당 15천원) : 연2회(3월 춘계부식비, 11월 김장비) 3 지원 기준 인건비 : 국·시비 각 50%( ? 지원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18년 보건복지부) 2018년도 운영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우선 2017년 운영지침 적용 참조 ※ 관리비 : 국·시비 각 50% ? 기준단가 : ? 지출과목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비, 도서 및 일용품 구입비, 여비, 공공요금, 연료비 자활프로그램 : 국·시비 각 50% ? 지원기준 : 동결 ? 시설 입소자에게 자립지원 및 자활교육, 재활치료를 각 시설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복귀 촉진 기능보강비 : 국·시비 각 50% ? 물리치료기 장비구입 및 물리치료실 설치 리모델링 개보수공사(여성보호센터) 종사자 수당 : 시비 100%(※ 촉탁의 제외) ? 지원기준 : 동결 종사자 복지포인트 : 시비 100%(※ 촉탁의, 공중보건의 제외) ? 지원기준 : 2017년 신설(10년 이상 : 연200천원, 10년 미만 : 150천원) 기타 지원 : 시비 100% ? 위문금(설?추석?연말) : 연 3회 지급 - 지원액 : 1인당 10,000원/ 현원기준(병원 입원자 포함)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연 2회 지급 - 지원액 : 1인당 15,000원/시설내 생활인 기준(병원 장기입원자 미포함) 4 행정사항 예산과목 ? 운영보조금, 복지포인트 : 노숙인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기능보강비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 기타지원비 : 여성복지시설 생활여성 추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방법 ? 운영보조금 : 수탁자의 청구에 의거 월별 교부 후 집행 정산 및 보고 ? 기능보강비 : 시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일괄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및 보고 ? 기타지원비 : 설·추석 명절 및 년말 위문금은 해당월 전에 교부, 춘계부식비 3월, 김장비 10월 지원 ? 온라인 보고 및 보조금 신청 -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보고 및 보조금 신청, 후원금의 수입?사용실적 보고 등 - 자치구 :「행복e음」을 통한 종사자?입소자 승인 및 보조금 지급 등 ※ 우리시 직접 지원시설인 시립영보자애원도 「행복e음」 연계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운영보조금 신청서를 매월 말일 5일전 및 운영보조금 집행실적을 집행 완료 후 5일내까지 시에 제출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적용 붙 임 : 2018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배정내역 1부. 〔붙임〕 2018년 시설별 운영보조금 배정내역 (단위 : 천원)             ※ 보조금 교부액은 추후 국비 확정교부 및 시비매칭 확보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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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11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035) 관리번호 D00000326047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노숙인보호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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