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6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안종연 01/15 진경식 협 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2018.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 금액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은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1 추진현황 관련근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교부(주거사업기획관 방침 ‘17.02.28.)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비 ○ 市 보조금 : 천원 (‘17년 회계, 시비 보조율 50%) 추진경과 ○ . 개발기본계획 수립 ○ ‘17.02.09.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요청(구→시) ○ ‘17.03.09.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통보(시→구) ○ 예비임원 선거(추진위원장?감사 당선자 확정) ○ 추진위원회 승인 2 정산내용 집행내역 (단위 : 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반납금액 : 원 ○ 반납사유 : () ○ 반납시기 : 2018년 추경예산 확보후 반납예정 3 검토의견 ○ 공공지원자의 사업결과 보고에 의거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2018년도 조기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붙임 : 집행정산 공문.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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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5546
본청
재생협력과-663
D000003260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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