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1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 안내 2018년 1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을 재배정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 <붙임1>에 의거 장애인복지정책과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나. 제출기한 : 2018. 1. 17.(수) 다. 2018년 운영 보조금 기준 - 가형 1개소당 연 40,139천원 - 나형 1개소당 연 9,868천원 - 다형 1개소당 연 60,000천원 - 유형변경 결과보고 완료한 나형 주택 1개소당 연3,033천원(월할계산) ※ 2018년 운영보조금 인상분: 운영계획 송부 이후 적용 라. 기타사항 - 20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 2월중 별도 송부 예정 - 가, 나형 운영비는 통합사용 가능 - 나형 운영비와 주택실비(월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증액분) 통합사용 가능 - 현재 나형주택 유형변경 처리진행 중인 주택은 운영실비만 신청 가능(동안복지재단 포함) 붙임 2018년 1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업무담당자) 주무관 김영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1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7 /전송 / / 부분공개(6)
14428034
2021092601554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52
D000003260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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