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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41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김동은 이은영 01/15 엄규숙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계획 학대아동 현장조사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기본 현황 ?? 사업개요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주요기능 -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아동중심의 현장조사체계 구축 - 아동 특성과 학대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예방교육·홍보 ?? 시설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9개소(시직영 1개소, 구직영 1개소, 위탁 7개소) - 학대조사·사례판정, 피해아동의 사후적 조치 등 연번 센터명 운영단체 관할지역 비고 1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시립 2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노원 구립(신규) 3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쎈뽈유지재단 동대문,중구,성동,광진,중랑 시립 4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마포, 서대문, 용산 민간 5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 6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 성북, 도봉 〃 7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영등포, 구로, 금천 〃 8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강서, 양천 〃 9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 강남,송파,강동,서초,동작,관악 〃 ※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3월부터 정식운영 ?? 아동학대관련 현황(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신고접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학대 사례 조기 지원 사례 일반 사례 진행 사례 계 응급 단순 2015 2,330 1,958 275 1,683 372 1,958 1,180 237 535 - 2016 4,061 3,440 453 2,987 621 3,440 2,245 212 930 53 2017.9. 2,992 2,619 244 2,375 373 2,619 1,412 135 455 617 ○학대사례 유형별 건수 (단위 : 건) 연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중복 2015 1,180 259 217 36 138 530 2016 2,245 345 405 33 396 1,066 2017.9. 1,412 265 261 29 233 624 ※ 중복 : 한가지 이상의 유형(예 : 신체+정서)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현황 (단위 : 건, %, 2016년 기준) 유형 성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중복 계 2,245 (100) 345 (100) 405 (100) 33 (100) 396 (100) 1,066 (100) 남 1,124 (50.1) 181 (52.6) 200 (49.3) 4 (12.2) 208 (52.6) 531 (49.8) 여 1,121 (49.9) 164 (47.4) 205 (50.7) 29 (87.8) 188 (47.4) 535 (50.2) ○서울시 지원·조치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타기관 의뢰 기 타 (연고자,입원,사망 등) 2015 1,180 857 107 1 183 25 0 7(사망1) 2016 2,245 1,765 169 0 280 22 0 9(사망1) 2017.9. 1,412 1,134 분리보호 : 261(통계추출 변경) 17(사망1) - 지원조치결과 성별 현황 (단위 : 건, %, 2016년 기준) 유형 성별 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기타 계 2,245 (100) 1,765 (100) 471 (100) 9 (100) 남 1,125 (50.1) 870 (49.3) 248 (52.7) 7 (77.8) 여 1,120 (49.9) 895 (50.7) 223 (47.3) 2 (22.2) Ⅱ 20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목적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재학대 예방체계 확립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기관현황 : 9개소(‘18년 신규개소 1) 연번 구 분 최초설치일 (現 위탁기간) 기관명 운영법인 관할구역 1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직영(1) -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직영) 현장조사 (강남,송파,동작,강동,서초,관악) 2 노원구직영(1) - 노원구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원구 (직영)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노원) 3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시설위탁(1) 2001년 (’15.1∼’19.12) 서울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센뽈유지재단 중구, 성동, 광진, 중랑, 동대문 4 민간위탁 (6) 2004.6월 (’16.10∼’18.9)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강서, 양천 5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6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구로, 금천, 영등포 7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8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 칠드런코리아 마포, 용산, 서대문 9 2012.11월 (’17.11∼’20.11)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사례관리 (강남,송파,동작,강동,서초,관악)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 2018년 중점 추진방향 ○ 아동중심의 현장조사체계 구축 -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현장조사 - 경찰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관점에서 신속한 응급조치 ○ 아동의 심리적 안정지원 -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우선적 격리보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하여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의 적극적 사후적 조치 시행 -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 전문치료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청간 적극적 협조체계 유지·강화,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신속 정확하게 현장 확인 실시 - 피해아동에게 전문적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성장 지원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서비스 제공 - 일반가정과 아동학대 발생 고위험군 가정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 예산지원 계획 ○ 총 사업비 : 4,476,118천원(국비 2,143,309천원 시비 2,332,809천원) 구 분 사업비(천원) 지원기준 재원비율 비고 총 계 4,476,118 - - 인건비 3,352,218 · 17년 정원 + 18년 추가정원 × 27,034천원(1인평균) 국비 50%, 시비50% 운영비 714,564 · 88,400천원(1기관당 평균운영비) 사업비 219,862 · 27,308천원(1기관당 평균사업비) 처우개선비 174,924 · 5호봉 미만 : 120천원(월) / 5호봉 이상 : 150천원(월) 시비 100% 신설 복지포인트 14,550 · 10호봉 미만 : 150천원 / 10호봉 이상 : 200천원 시비 100% - ○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설(시비 100%) - 목적 : 위험수당 성격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 유도 - 지원대상 : 정규직 종사자(기관장 및 종사자) - 지원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금액 : 5호봉 미만 120천원(월), 5호봉 이상 150천원(월) ○ 복지포인트 제도 지원(시비 100%) - 지원대상 :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자체 비용 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8.1.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방법 : 배정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환급 요청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재위탁(공모) 추진 ○ 대상기관 : 강서, 마포, 성북, 영등포,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 재계약 기간 종료(’18. 9.30)에 따른 재위탁 추진 ※ 최초 위탁(‘14.6.10), 재계약 1회(’16.10월, 2년) ○ 재위탁 절차 및 일정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상임위 보 고 ? 시의회 상임위 의 결 ? 적격자심의위원회 ? 협약서 및 비용심사 ? 위탁협약체결 ’18. 6월 ’18. 7월 ’18. 7월 ’18. 8월 ’18.9월 ’18.9월 ○ 위탁운영비 계약심사 요청 : 가족담당관 → 계약심사과 - 운영비(인건비 등) 및 위탁사업별 계약심사 추진 - 시행계획과 원가계산서 및 산출기준 첨부 사업별로 계약심사 요청 ○ 계약심사 결과통보 : 가족담당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계약심사 결과 반영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Ⅲ 행정사항 ?? 기존 및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간 사례이관 등 업무인계 철저 ○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시범운영 기간 : 18.1월 ~ 2월 (정식 운영 3월부터)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기관 → 서울시 ○ 세부운영계획 제출 : ‘18년 1분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분기별 보조금 배정신청 시 ?? 보조금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분기별(기관 →서울시) ?? 민간위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연1회 이상) 붙임 : 1.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보조금 확정내시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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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보조금 확정내시.xlsx

    비공개 문서

  • 2. 맞춤형 복지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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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41 생산일자 2018-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5182) 관리번호 D000003260558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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