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제목:계약기간 종료(2017.12.31) 3일전 계약파기)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님께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2. 31일까지로 정하였고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님께서는 주택 전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다른 요구가 없으면 다시 2년간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와 근로계약은 다른 지 문의하셨는데, 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별도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회사의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신 사정을 즉시 처리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님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수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1/12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29 /전송 02-2133-0709 / ksj1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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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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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59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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