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도봉소방서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획 1. 관련근거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 『승강기의 자체검사』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6조『승강기의 자체검사자』 2. 위와 관련 도봉소방서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리대행 전문업체와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봉소방서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나. 대상기기 건 물 명 기 기 명 규 격 대 수 비고 도봉소방서 다. 수 수 료 : 라. 집행방법 : 매월 점검완료 후 신용카드 결제 마. 점검업체 : - - 바. 선정사유 : 사. 예산과목 : 소방청사 시설물관리 / 공공운영비(201-02) 붙임 : 1. 승강기 용역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종이문서) 2부. 3. 승강기 안전관리과업지시서 1부. 4. 승강기 유지보수점검 계약서 1부. 끝.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김철수 소방서장 01/12 김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8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부분공개(5)
14426966
20210926015546
본청
소방행정과-468
D00000326010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