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알림 2017.12.2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가 아래와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가. 수평거리 적용 대상을 자사광고, 디지털광고물까지 확대 -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 표시면적 30㎡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 삭제(자사광고까지 확대), 표시면적 기준으로 관리 나. 적용대상을 광고물등의 종류별로 명확하게 규정 - 수평거리 제한 적용 대상을 「네온류는 네온류」와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전광류·디지털광고물」로 명확하게 구분 다. 자유표시구역 및 관광특구는 적용 제외 라. 거리제한 제외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 사이에는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붙 임 : 1.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 1부. 2. 서울시보 제344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연성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1 /전송 02-2133-1444 / seemk0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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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42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26022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