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시원을 주택으로 표시변경시 절차, 구비서류 및 건축사 없이 진행가능 여부 등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시설군으로서 주택(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시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용도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등)를 관할 자치구(건축부서)에서 제출하시면 허가권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 후 적의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현행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 사항은 허가권자(관할 자치구 건축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1/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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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72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2600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