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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2 결재일자 2018.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근희 이성근 정진우 01/13 조인동 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2018. 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18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10년부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속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게 됨 ’10년 사업개발비, ’11년 일자리창출사업, ’12년 전문인력 지원사업 ’16년 사회보험료 ?? 사업목표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채용인력에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활성화 도모 ○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구축 ○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지원 ?? 사업예산: 11,786백만원(국비 8,566백만원/시비 3,220백만원) 2 ’17년 추진실적 ?? 재정지원사업 지원 실적 ○ 지원실적 : 총 11,444백만원 지원(교부율 99.8%)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인증 예비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기업수 인원수 지원금 합 계 507 2,027 11,444 299 1,719 7,128 208 308 4,316 일자리창출 269 803 7,990 128 495 4,837 141 308 3,153 사업개발비 104 - 2,084 37 - 921 67 - 1,163 사회보험료 134 1,224 1,370 134 1,224 1,370 - -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13개 자치구(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총 456백만원 지원 ※장터운영 1개 자치구 40백만원, 지역특화 모델 발굴 : 3개 자치구 100백만원, 지역 자원 연계 지원: 1개 자치구 40백만원 , 기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8개 자치구 276백만원 3 ’18년 주요 변경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한 자도 2년이상 계속 고용시 20% 추가 지원 ○ 취약계층에 20% 추가지원(지원비율 : 세부추진계획 참조) ○ 재심사 제외요건 완화 : 지원기간 동안의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 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 ⇒ 50%로 완화 ○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의무사용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기존)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추가 ○ 심사항목 추가 : 사업계획의 적절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사회적 가치(추가)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 사업활동 사회적 가치,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등 ?? 지역특화사업 ○ 지역특화사업 내용 확대 (사업보고서 분석 등)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업무, 퇴직전문인력 활용한 사회서비스제공사업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 참여 (심사위원, 진흥원이 1명 추천) ?? 부정수급 등 사후관리 강화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 전체기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확대 ○ 부정수급 확정시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형사고발 4 세부 추진계획 1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기간 : 1년(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724천원/월, 기업당 1인이상 50인이하 - 연차별 지원비율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일반 근로자 70% 60% 60%+20% 50%+20% 30%+20%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80%+20% 70%+20% 50%+20% 2년이상 계속 고용한 참여근로자(20% 추가지원) ○ 예산액 : 7,621백만원(국비 5,716백만원, 시비 1,905백만원)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신규 및 재심사 공모·선정 (5~7월) - 신규, ‘17년 2년차 · ’16년 3년차 · ’15년 4년차 · ’14년 5년차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3인(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은 2인) 예비사회적기업 1인 ○ 지원기간 : 1년(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내용 : 월 200~250만원 한도 - 연차별 지원비율 ? 인증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 : 1년차 90%, 2년차 80% ○ 예산액 : 별도 예산 없이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활용 ※ 국비 75%, 시비 25% ?? 추진일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 심사·선정 기업→자치구(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약정 체결 ? 채용예정자 명단 제출 ? 채용자 승인 ? 지원금 교부 기업↔자치구 기업→자치구 자치구 시→자치구→기업 ○ 자치구 상시접수 체계 추진(자치구 수시접수) ?? 심사기준 ○ 신규지원의 경우 지원필요성, 사용분야 및 인원의 적절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지원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 재심사 지원의 경우 기 지원 인원의 효과성, 향후활용계획 등 검토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결정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추가) ○ 지원한도 : 인증 1억원, 예비·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10~30%(부가세 제외) ○ 최대지원기간 :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 ○ 사용용도 : 브랜드,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R&D) 등 ○ 예산액 : 2,493백만원(국비 1,680백만원, 시비 813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신규 공모 · 선정 : ’18년 신규(2~4월)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절차 모집공고 (1월말) ? 신청·접수 (2월) ? 서류심사 (요건심사) (2월 하순)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 (3월초) ? 검토보고서 송부 (3월중순) 서울시 기업→자치구(온라인)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 서울시 최종 심사·선정 (4월중순) ? 약정체결 (4월말) ? 지원금 교부 (4월말) ? 사업 수행 및 정산 (5~12월) 서울시 기업↔자치구 시→ 자치구→기업 시, 자치구, 기업 ?? 추진성과(목표) ○ 지원목표 : 130개 기업(예정) ○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셜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통한 기업의 규모화 추진 4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 사업내용 - 모델 개발 :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등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지역수요 조사, 수익모델 개발 등 - 홍보 :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등 - 판로개척 :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기타 :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 ○ 예산액 :418백만원(국비 292백만원, 시비 126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접수 · 선정 : ’18년 신규(2~3월)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선정 절차 계획수립 (2월) ? 신청·접수 (2월) ? 심사·선정 (3월 중순~말) ? 보조금 교부 (4월) ? 사업 수행 (4~12월) 서울시 시,자치구→시 고용청, 서울시 고용청→ 시→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추진성과(목표) ○ 자치구 16개 사업 선정?지원(예정) ○ 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모 5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 50명/기업당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지원수준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51.080원 ○ 예산액 : 1,254백만원(국비 878백만원, 시비 376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 추진일정 ○ 자치구 상시접수 체계 추진(자치구 수시접수 및 선정) ○ 사회보험료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중복지원 등 심사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기업→자치구(온라인) 자치구 기업→자치구→시 시→자치구→기업 자치구, 고용청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참여기업에대한 주기적 지도점검으로 사업의 적정한 운영 ○ 점검종류 - 정기점검 : 자치구, 매분기 1회 점검(사업참여기업 25%이상) - 특별점검 : 부정수급제보, 취약분야 점검 등 - 합동점검 : 서울시, 자치구, 지방노동관서 합동점검(반기1회) ○ 상시모니터링 - 재정지원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신고시스템 구축(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 5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요건 ○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각계전문가(민간전문가,경영계인사등)10인으로구성 사업명 구성방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고용노동관서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추천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민간전문가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야하고, 2인은 타 시·도에 거주할 것)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 심사위원의 1/3이상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 1명이상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하는 1명 포함 ○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사회적경제, 경영, 노무, 법률, 회계등)로 구성 ○ 심사위원 임기 2년, 심사 공정성 확보 (18년 지침 시행일 기준) ○ 심사시 현장실사등을 수행한 자치구 및 고용청, 지원기관 직원을 참여토록 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경영(마케팅), 문화(교육), 기술개발(R&D) 분야등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 6 기타사항 ??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의거 추진 ?? 기타 업무매뉴얼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사업 추진별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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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22 생산일자 2018-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희 (2133-5491) 관리번호 D000003260326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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