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750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재 김형금 전결 01/12 한석규 도매시장 유통인 인허가시 결격사유 조회방식 변경계획 2018. 1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도매시장 유통인 인허가시 결격사유 조회방식 변경계획 현재 도매시장 내 각종 유통인 인허가시 법상 규정된 결격사유 유무를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등록기준지로 공문발송 후 개별 확인하고 있으나, 확인대상자가 다수이고 절차가 번거로워 행정관청(우리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일괄 간이조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유통인의 등록 관련 규정 (군)수형 한정후견(한정치산) 성년후견(금치산) 파산 도매시장법인 √ √ √ √ 중도매인 √ √ √ 시장도매인 √ √ √ √ 경매사 √ √ √ ※ 각 행의 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 표시된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됨 (상세법규 붙임 참조) 2 기존 행정처리 현황 ? 농수산식품공사 각 팀에서 등록기준지로 일일이 공문발송 후 취합 - 공사에서 서울시에 도매시장 유통인 허가/등록/지정 요청 전,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의 조회를 위하여 신청자의 등록기준지에 개별 공문 송부하여 의뢰 후 회신을 받아 취합 3 문 제 점 ? 공사 인허가 업무 담당자 업무부하 과다 및 처리 지연 - 중도매법인 임원 변경 건수가 다수일 경우 또는 해당 월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법인의 수가 다수일 경우,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지정기간이 일괄 만료되어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하는 임원의 수가 다수일 경우, - 등록기준지를 개별 확인하여 기준지별로 분류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운 업무이고, 공문 송부 후 등록기준지의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려 취합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담당자의 상당한 업무부담으로 작용 4 개 선 안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을 통한 결격사유 간이(일괄)조회 - 최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행정안전부 구축)에 구축된 ‘결격·범죄 유무조회’ 기능을 활용, 1000건 이하 다수건에 대해 일괄 정보 입력하여 간이 조회토록 업무 개선 <결격·범죄 유무조회 기능> <결격사유 결과조회 화면(예시)> ? 개선 후 업무처리 절차 ①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도매시장 유통인 허가/등록/지정 신청 접수 → ② 공사에서 서울시에 신청자 명단 송부 및 결격사유 조회의뢰 → ③ 서울시에서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및 회신 → ④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여부 판단 후 서울시에 허가/등록/지정 요청 5 향후 추진일정 ? 개선사항 공사에 통지 및 시행(2018.1) - 개선안 즉시 적용하도록 농수산식품공사에 통보 및 시행(2018.1.19. 限) ※ 조회목적, 조회대상자 명단 작성양식 등 농수산식품공사에 세부지침 별도 통보 붙임 관련법규 1부. 끝. (붙임 1) 관련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이하 생략) ? 농안법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 농안법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2항 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하 생략) ? 농안법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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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1059
본청
도시농업과-750
D00000326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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