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승인통보

노원소방서 수신자 상계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장님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승인통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144~146(2018.1.11.)호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2018년 1월 12일부터 철거시까지 유예를 승인하오니, 해당 건축물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 주시고,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결과 통지서 3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1/12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2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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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공감대 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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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상계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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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지서(상계동 95-1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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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승인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22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화 (02-979-7119(86-531)) 관리번호 D0000032596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