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상계 6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장님 귀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승인통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서류-144~146(2018.1.11.)호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를 검토한 바 유예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2018년 1월 12일부터 철거시까지 유예를 승인하오니, 해당 건축물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 전화 등)하여 주시고,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결과 통지서 3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이은화 위험물안전팀장 강석진 예방과장 01/12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72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86-531) /전송 02-949-4119 / taropa1981@seoul.go.kr / 부분공개(6 7)
14425136
20210926021059
본청
예방과-722
D0000032596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