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723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용덕 김용석 01/12 김윤섭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4.8.5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 거나 훼손 하여서는 아니되나 발전기실 방화구획 미비등 위 법규를 위반한 사항임 위반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적용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증빙자료 1. 소방특별조사서 및 위반사실 자인서 2. 위반사항 사진 비 고 제천화재관련 목욕장, 찜질방 긴급소방안전점검(12/29 소방방재청 확인점검대상)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장기석 계 급 위험물안전팀장 성 명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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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1059
본청
예방과-723
D00000325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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