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박두순님 귀하(030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64 동익상가 (구기동, 동익빌라)) (경유) 제목 상수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안내 1. 항상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두순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수도 배관의 관리한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1항에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건물내 상수도 배관의 하자 수리는 수요가 측에서 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기돈 현장민원과장 01/12 안창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14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352 /전송 3146-2389 / Kid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24700
20210926021059
본청
현장민원과-1149
D000003259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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