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박두순님 귀하(030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길 64 동익상가 (구기동, 동익빌라)) (경유) 제목 상수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안내 1. 항상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두순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수도 배관의 관리한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1항에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건물내 상수도 배관의 하자 수리는 수요가 측에서 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기돈 현장민원과장 01/12 안창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149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352 /전송 3146-2389 / Kid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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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49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돈 (3146-2352) 관리번호 D0000032599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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