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대청웰빙사우나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대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년 1월 26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차에 한하여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가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강남소방서 예방과 소방특별조사 담당☎ 02-568-4163, 4164,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02-3706-1830~1834 ☞ 소방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소방특별조사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2018. 1. 28. 까지 교체하셔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등 ※ 모든 소화기에 대한 연도별교체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예산확보 및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최민석 담당자 오용태 검사지도팀장 김태원 예방과장 전결 01/1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02)2052-0177 / fire9478@seoul.go.kr / 부분공개(6)
14424654
20210926021059
본청
예방과-1134
D00000325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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