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전문가 위촉현황 제출 요청 1. 민관협력담당관-8267(2017.6.20.)호 및 조직문화 혁신대책 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위촉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니, 각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2018.1.26.(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1) 2018.1. 현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사업 - (제출방법) : 붙임 엑셀서식 작성 및 민간전문가 위촉관련 문서(위촉방침) 제출 2) 현재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으나 2018년 상반기 중 위촉예정인 사업 - (제출방법) : 명칭, 역할, 위촉 예정 인원을 제출(별도 서식 없음) <민간전문가의 정의 및 예시> - (정 의) : 정책·사업 등의 조정·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장이 위촉하는 자 (민간전문가 조례 제2조) - (예 시) : 자문관, MP, 총감독 등 ※ 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위원 : 대상 아님(조정·기획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민간전문가로 보기 어려움)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권세희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1/12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7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14422427
20210926021059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10
D00000326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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