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1. 경제정책과-134161호(2017.12.18.)와 관련임.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조합)에 의거 실제로 1년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조합으로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휴면지정 대상조합 연번 조합명 이사장 설립일 주사무소(등기) 지정사유 1 서울도봉강북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정희 2012.12.13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17길 51 (쌍문동 120-1) ·소재지 불분명 ·목적사업 부재 2 잠실올림픽로 사업협동조합 (공석) 2010.11.12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1 2층 (잠실동 250-13 2층) ·소재지 불분명 ·목적사업 부재 3 한국합성수지 사업협동조합 (공석) 2007.4.21 서울 중구 마른내로 138 한국프라스틱회관 5층 (쌍림동 146-2) ·목적사업 부재 ·총회 2년 연속 미개최 나. 휴면조합 지정일 : 2018.1.12.(금) 다. 행정사항 : 휴면조합 지정 공고 및 통보 붙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홍기석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1/12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 / 전화 02-2133-5241 /전송 023 / hk2051@seoul.go.kr / 부분공개(5)
14422331
20210926021059
본청
경제정책과-488
D00000326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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