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상정 1. 용산구 도시계획과-15029호(2017.12.29.)와 관련입니다. 2. 문배동 11-22번지 일대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계획 - 일 시 : 2018. 1. 16.(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상정안건 안 건 명 위 치 면 적 비고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2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문배동 11-22번지 일대 1,620.9㎡ - 붙임 1) 조치계획서 1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 (별도붙임) 1부. 끝. 주무관 정유선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1/12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dyys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4419604
20210926021059
본청
도시관리과-480
D00000325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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