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도연 연가 01/12 박경환 - 2017. 제3차 -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2018.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2017. 제3차 -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결과 보고 우리시 공공조달 중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3차「근로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14.3.20 제정) ○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14.5.14 제정) ○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2014.6) ?? 제3차 컨설팅 개요 ○ 기 간 : ’17.11.13. ~ 11.28. ○ 대 상 : 市 공공조달 용역업체 36개소 - 2차 컨설팅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36개소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50명 ?? 제3차 컨설팅 결과 (단위 : 개소) 계 실시 미실시 소계 모두 개선 일부 개선 모두 미개선 36 36 33 3 0 0 ?? 주요지적사항 개선 비율 (단위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필수항목의 작성 누락 일부개선(89%) - 근로계약서에 초괄임금 적용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항목 구분 명시 - 근로계약서상 임금표시를 연봉제로 계산하여 표기한 부분 월지급액표시로 변경 기재 실시 -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유급휴일 등 필수항목 기재 조치 ○ 법정근로시간 준수 및 주당 연장근로시간 준수 위반 모두개선 (100%)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준수 확립 -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시간당 일정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부분 컨설팅을 통해 시정 완료 - 근로자와 합의없이 연장근로 실시한 부분 권고 조치 ○ 휴게, 휴일, 휴가관련 준수사항 위반 일부개선(95%) - 연차휴가 사용현황의 파악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대장 작성토록 조치 -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12월까지 정산하거나 본인희망 및 동의하에 18년도 이월방안 추진 예정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하여 연차휴가적용 문제 시정 조치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사전에 사유 및 시간을 청구하여 승인을 얻도록함으로서 시간외근무 등을 제한하고 장시간근로 개선 조치 ○ 최저임금 미주지 및 포괄임금제 운영, 통상임금 계산 부적절 일부개선(94%) -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적법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개선 권고 -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의 항목별 구분 미기재 - 변경 근로계약서를 통해 월 3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도입 - 행사 진행상 휴일근로 하는 부분에 대해 100%대휴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50%를 가산한 임금지급이나 보상휴가를 부여방식으로 시정 조치 완료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위반 모두개선(88%) - 12년 신고된 취업규칙 내용 법률개정사항 반영하여 변경 신고 요청 - 취업규칙 의견청취절차 시행하고 회의에 참석한 과반수 이상 동의하여 취업규칙 법적 효력 발생토록 함 - 취업규칙신고서 고용노동청에 제출 한 접수증과 규칙안 확인 조치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위반 모두개선(100%)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두 위원회 구성토록 함 - 사내 근로자중 한명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의무 조치 ○ 노사협의회 운영 위반 모두개선(100%) - 노사협의회 규정 노동부 신고 의무 조치 -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분기별 회의 실시토록 개선 -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근로자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며 전체 회의, 설문조사 방안 사용토록 권고 ○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모두개선(100%)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 12개소였으나 모두 연내 직장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였으며 10인 미만 직장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 시행토록 조치 ?? 향후계획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주관부서 통보 -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조치 확인 및 지속 관리 ○ 컨설팅 시 지적사항 해당업체 본사 통보 - 현장에서 조치 불가능한 지적사항은 본사에 통보하여 시정 권고 ○ 미개선 업체 추후 개선 여부 재차 확인 - 개선 예정인 업체에 대해 개선 여부 지속적 확인 조치 붙임 1) 2017년 3차 공공조달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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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463
D00000325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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