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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94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수자 정환학 정진우 01/12 조인동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이릍 통해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종합계획(사회적경제과-6102호, ’15.5.19.)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 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100호, ’17.1.3.) ?? 추진방향 ○ 자치구 생태계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지역기반 확대 ○ 자치구 자원매칭 확대로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정책의 지역기반 강화 및 시민 체감도 향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지원센터 기업지원 서비스체계(역할분담) 구 분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역 할 지역밀착형 초기단계 기업 발굴 및 지원 광역단위 성장기기업 경영 및 판로지원 협동조합 전문 상담.교육.컨설팅 방 향 현장밀착 기본지원, 지역기반 전략적 전문지원, 광역기반 협동조합 전문 지원 사회적기업 ?기초상담 ?자치구별 기업 현황 조사 ?기초교육, 기초 컨설팅 ?지역 이슈별 심화교육 및 경영 컨설팅 ?지역내 공공기관 영업지원, 상호거래 활성화, 장터 및 판매장 운영 ?기업 정보 통합 DB관리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성장기 기업 및 업종 전문 컨설팅 ?광역 및 전국단위 판로지원 ??공공구매 시장분석, 방문영업 ??생협, 홈쇼핑 등 입점지원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초 및 전문상담 ?심화교육, 전문가 및 실무 공무원 교육 ?초기단계 기업 경영컨설팅 Ⅱ 2017년 추진실적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신규 선정 및 연장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15개 자치구 - 통합지원센터 신규 선정 : 5개(도봉,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통합지원센터 연장 선정 : 10개 ?2년차 연장 : 2개(강동, 마포) ?3년차 연장 : 8개(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단 : 5개 자치구 - 사업단 신규 선정 : 3개(강서, 종로, 서초) - 사업단 연장 선정 : 2개 ?2년차 연장 : 1개(용산) ?3년차 연장 : 1개(동대문)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11개구 11개 사업 선정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액 교부 : 3,248백만원 ○ 생태계사업단 지원 : 9개 자치구 1,250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지원 : 15개 자치구 1,718백만원 ○ 활성화사업 지원 : 11개 자치구 280백만원 ※ 2017~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규모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합 계 3,248 2,920 생태계사업단 9 1,250 ⇒ 5 750 통합지원센터 15 1,718 16 2,170 활성화사업 11 280 - - ? ’17년 중 센터 전환 4개(광진, 양천, 영등포, 동작), ’18년 센터 전환 1개(동대문) 신규 사업단 1개(중구) Ⅲ 2018년 주요 추진사항 ? 의견수렴 및 협의 ○ ’17. 9.22.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발전방향 간담회 광진 등 4개 자치구 센터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과장, 팀장, 담당 ○ ’17.11.1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 과장, 팀장, 센터장, 기획재정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지급 현황 조사 및 의견수렴(메일, ’17.10~11월) ○ ’17.12. 7. 통합지원센터 3년차 운영 자치구 담당자 회의 통합지원센터 4년차 시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 등 논의 ※ 2018년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주요사항 의견수렴(공문, ’17.10~11월) ? 2018년 추진사항 ○ 통합지원센터 4년차 자치구 구비 매칭 하한액 상향 조정 - 구비 매칭 하한액 : 20백만원(시비 지원액의 20%) → 50백만원(50%)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성과평가, 자치구별 성과공유 및 토론회 - 평가 목적, 방향, 기준, 결과 활용 계획 수립 및 사전 공유 - 종합성과 및 자치구별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장 마련 ○ 광역과 기초 지원센터간 역할 정립 및 지원사업 체계화 - 서울시 지원센터와 자치구 지원센터간 역할 정립 및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 서울시, 서울시 지원센터, 자치구 지원센터 종합 홍보 연계 추진 ?서울시, 광역센터, 기초센터 지원사업 종합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배포 ○ 자치구별 사업성과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sehub.net)’ 등록 및 정기 관리 - ‘사회적경제 온라인 포털’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사이트 개설 - 자치구 성과 등록(반기 1회), 우리시 성과관리, 사회적경제기업 및 시민 공유 ※ 자치구 통합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채용인력의 자격요건, 동종 및 유사업종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자체 지급기준 마련 및 시행 (기존 방식 유지) Ⅳ 사업개요 ?? ’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 단계별 운영 : 최대 7년 지원 - 1단계(3년)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운영 ※ ’12년 7월 사업시작, ’18. 1월 현재 5개 자치구 운영 중 - 2단계(4년)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 ’15년 7월 사업시작, ’18. 1월 현재 16개 자치구 운영 중 ○ 운영방식 : 자치구에서 수행기관에 민간위탁 ○ 운영체계 통합지원 체계육성 생태계사업단 운영(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단 계 별 사업예산 1년차 (1억) 2년차 (1.5억) 3년차 (2억) 1년차 (1.5억) 2년차 (1.4억) 3년차 (1.4억) 4년차 (1억) 사 업 내 용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민?민/민?관 네트워킹및 협업강화 등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 ??기초교육 및 컨설팅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 지원대상 : 21개 자치구(생태계사업단 5개, 통합지원센터 16개) ○ 지원한도 - 생태계사업단 운영 : 1년차 1억원, 2년차 1.5억원, 3년차 2억원 - 통합지원센터 : 1년차 1.5억원, 2~3년차 각 1.4억원, 4년차 1억원 ○ 자치구 자원 매칭(통합지원센터) - 재정매칭 1~2년차 15%이상, 3년차 20%이상, 4년차 50% 이상 - 市 지원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예산 축소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평가 : 1년 단위 연장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소요예산 : 2,940백만원 Ⅴ 세부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 평가) ?? 지원한도 : 1년차 1억원, 2년차 1.5억원, 3년차 2억원 ?? 추진방법 : 자치구 민간위탁 ?? 지원대상 : 5개 ○ 1년차 : 중구 ○ 2년차 : 강서, 종로, 서초 ○ 3년차 : 용산 ?? 사업내용 ○ 지역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의제별 주체발굴, 시범사업 추진 ○ 상담, 교육, 네트워크 등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 ○ 지역단위 사회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및 연차별 목표 수립 ○ 민?민/민?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통합지원센터 ?? 지원기간 : 4년(1년 단위 평가) ?? 지원한도 :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3년차 1.4억원, 4년차 1억원 ?? 지원조건 : 자치구 자체 자원매칭 ○ 1~2년차 15%이상, 3년차 20%이상, 4년차 50%이상 ※ 市 지원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및 예산 감축 발생할 경우 지원 중단 ?? 추진방법 : 자치구 민간위탁 ?? 지원대상 : 16개 ○ 1년차 : 광진?동작?양천?영등포(’17.10~’18.9), 동대문(’18.1~12) ○ 2년차 : 도봉(’18.1~12) ○ 3년차(예정) : 강동?마포(’18.6~) ○ 4년차(예정) : 성북?금천?은평?관악(’18.7~), 구로?성동?강북?노원(’18.11~) ※ 1년차(신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종료 또는 종료 예정 자치구 대상 선정 ?? 선정방법 : 자치구 적격여부 및 사업비 타당성 심사 결정 ?? 사업내용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조사 및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조사 및 DB 구축 지역자원 조사 및 기업수요 조사 전략수립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수립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등 제도기반 마련 지원 기업발굴 및 지원 -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상담 - 기초교육, 컨설팅, 운영멘토링 등 - 공공시장 및 민간시장 판로지원, 상호거래 지원 지역의제 공동 협업모델 개발 및 육성 네트워크 기반 강화 민민/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협업사업 추진 등 - 광역 전략사업 추진 지원 및 협업사업 발굴 - 광역 지원센터들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 자치구 기획사업 -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 지역기금 조성, 협업공간 조성, 특화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사업추진 방식 및 평가방법 제시 Ⅵ 추진일정 【 2018년 통합지원사업 추진 】 ○ ’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 ’18. 1월 ○ ’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보조금 교부(21개구) : ’18. 1월 -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 5개구 - 통합지원센터 : 16개구 ○ ’18년 상반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18.4~5월 - 통합지원센터 2년차 연장(’18.6~): 강동, 마포 - 통합지원센터 3년차 연장(’18.7~): 성북, 금천, 은평, 관악 ○ ’18년 하반기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18.8~9월 - 통합지원센터 신규(’18.10~):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 통합지원센터 3년차 연장(’18.11~):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19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18.11~12월 - 지역생태계조성 사업단 연장 : 종로?강서?서초(3년차), 중구(2년차) - 통합지원센터 신규 및 연장 : 용산(1년차), 동대문(2년차), 도봉(3년차) 【 통합지원사업 그간의 성과평가 】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성과평가 계획 수립?통보 : ’18. 2월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 : ’18. 2 ~ 6월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 및 토론회 : ’18. 7월 【붙임 1】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운영방법 유형 구분 단계별 운영 1단계: 생태계사업단 ? 2단계: 통합지원센터 사업성격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민간중심 사업단 운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중간 지원조직 구축·운영 사업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심사) 최대 4년(1년 단위 연장심사) 신청대상 생태계사업단 미선정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운영 종료 또는 종료예정(3개월 이내) 자치구 선정방식 공모선정 신청대상 자치구 적격심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 사업내용 생태계사업단 운영 및 기본사업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주체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민?민/민?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 통합센터 운영 및 기본사업 ?조사 및 모니터링 ?자치구 전략수립 ?기업 발굴 및 지원 : 상담, 기초교육, 판로 및 상호거래 지원, 협업모델 개발 ?네트워크 기반 강화 : 민민/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광역 전략사업 연계 협업 ?자치구 기획사업(자율) 인 력 3~4명 ?단장 1, 사업?회계 2~3 3~4명 ?센터장 1, 사업?회계 2~3 예산한도 및 예산운용 ?1년차 연 1억원 ?2년차 연 1.5억원 ?3년차 연 2억원 ?1년차 1.5억원 ?2년차 1.4억원 ?3년차 1.4억원 ?4년차 1.0억원 ?1년차 인건비 70%, 사업비 30% ?2년차 인건비 60%, 사업비 40% ?3년차 인건비 50%, 사업비 50% 인건비?운영비 70%, 사업비 30% 추진방법 민간위탁 민간위탁 자치구 자원매칭 해당없음 ?1~2년차 : 재정매칭 15%이상 ?3년차 : 재정매칭 20%이상 ?4년차 : 재정매칭 50%이상 【붙임 2】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운영계획 (’18. 1. 1.) 구 분 2017년 (20개) 2018년 (21개) 생태계사업단 (5개) 통합지원센터 (15개) 생태계사업단 (5개) 통합지원센터 (16개) 1차 성북구 종 료 (‘12. 7~’15. 6, 3년) 3년차(‘17. 7~’18. 6) 3년차 (‘17. 7~18. 6) 금천구 종 료 (‘12. 7~’15. 6, 3년) 3년차(‘17. 7~’18. 6) 3년차 (‘17. 7~18. 6) 은평구 종 료 (‘12. 7~’15. 6, 3년) 3년차(‘17. 7~’18. 6) 3년차 (‘17. 7~18. 6) 관악구 종 료 (‘12. 7~’15. 6, 3년) 3년차(‘17. 7~’18. 6) 3년차 (‘17. 7~18. 6) 도봉구 종 료 (‘12. 7~’15. 6, 3년) 1년차 (‘17. 1~17.12) 2년차 (‘18. 1~18.12) 2차 구로구 종 료 (‘12.11~’15.10, 3년) 3년차 (‘17.11~18.10) 3년차 (‘17.11~18.10) 성동구 종 료 (‘12.11~’15.10, 3년) 3년차 (‘17.11~18.10) 3년차 (‘17.11~18.10) 강북구 종 료 (‘12.11~’15.10, 3년) 3년차 (‘17.11~18.10) 3년차 (‘17.11~18.10) 노원구 종 료 (‘12.11~’15.10, 3년) 3년차 (‘17.11~18.10) 3년차 (‘17.11~18.10) 3차 강동구 종 료 (‘13. 6~’16. 5, 3년) 2년차 (‘17. 6~18. 5) 2년차 (‘17. 6~18. 5) 마포구 종 료 (‘13. 6~’16. 5, 3년) 2년차 (‘17. 6~18. 5) 2년차 (‘17. 6~18. 5) 동대문 3년차 (‘17. 1~17.12) 1년차 (‘18. 1~18.12) 4차 광진구 종 료 (‘14.10~’17. 9. 3년) 1년차 (‘17.10~18. 9) 1년차 (‘17.10~18. 9) 동작구 종 료 (‘14.10~’17. 9. 3년) 1년차 (‘17.10~18. 9) 1년차 (‘17.10~18. 9) 양천구 종 료 (‘14.10~’17. 9. 3년) 1년차 (‘17.10~18. 9) 1년차 (‘17.10~18. 9) 영등포 종 료 (‘14.10~’17. 9. 3년) 1년차 (‘17.10~18. 9) 1년차 (‘17.10~18. 9) 5차 용산구 2년차 (‘17. 1~17.12) 3년차 (‘18. 1~18.12) 6차 강서구 1년차 (‘17. 1~17.12) 2년차 (‘18. 1~18.12) 종로구 1년차 (‘17. 1~17.12) 2년차 (‘18. 1~18.12) 서초구 1년차 (‘17. 1~17.12) 2년차 (‘18. 1~18.12) 7차 중구 미신청 1년차 (‘18. 1~18.12) 미 운 영 서대문 2년차 미신청 (‘13.6~’14.5, 1년) 송파구 미신청 중랑구 미신청 강남구 미신청 【붙임 3】 2017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내역 (’17.12.31.) 자치구 생태계사업단(1단계) ? 통합지원센터(2단계) ’17년 보조금 교부현황(천원) 생태계 조성 통합센터 지원 활성화 사업 합 계 계 5개 자치구 운영중 15개 자치구 운영중 1,250,000 1,718,000 280,000 3,248,000 1차선정 성북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3년차 (‘17.7월~’18.6월) 140,000 140,000 금천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3년차 (‘17.7월~’18.6월) 140,000 30,000 170,000 은평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3년차 (‘17.7월~’18.6월) 140,000 25,000 165,000 관악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3년차 (‘17.7월~’18.6월) 140,000 140,000 도봉 종료 (‘12.7월~’15.6월. 3년 운영) 1년차 (‘17.1월~’17.12월) 150,000 29,000 179,000 2차선정 구로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138,000 28,600 166,600 성동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138,000 20,000 158,000 강북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138,000 138,000 노원 종료 (‘12.11월~’15.10월. 3년 운영) 3년차 (‘17.11월~18.10월) 138,000 30,000 168,000 3차선정 강동 종료 (‘13.6월~’16.5월. 3년 운영) 2년차 (‘17.6월~’18.5월) 152,000 152,000 마포 종료 (‘13.6월~’16.5월. 3년 운영) 2년차 (‘17.6월~’18.5월) 152,000 152,000 동대문 3년차(’17.1월~17.12월) (‘13.6월~’15.9월. 2년 운영, 중단후 재신청) 200,000 20,000 220,000 4차선정 광진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150,000 38,000 188,000 동작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150,000 38,000 188,000 양천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150,000 38,000 188,000 영등포 종료 (‘14.10월~’17. 9월. 3년 운영) 1년차 (‘17.10월~18. 9월) 150,000 38,000 188,000 5차 선정 용산 2년차 (‘17.1월~17.12월) 150,000 22,400 172,400 6차선정 강서 1년차 (‘17.1월~17.12월) 100,000 100,000 종로 1년차 (‘17.1월~17.12월) 100,000 25,000 125,000 서초 1년차 (‘17.1월~17.12월) 100,000 100,000 서대문 2년차 미신청 (‘13.6월~’14.5월. 1년 운영) 0 송파 미신청 0 중랑 미신청 20,000 20,000 중구 미신청 30,000 30,000 강남 미신청 ※ 예산 3,305백만원, 집행 3,289백만원 (통합지원사업 3,248,000천원, 기타 41,080천원) 99.5% 집행 - 기타 : 사무관리비 25,000천원, 복합공간 16,080천원 【붙임 4】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예산내역 □ 총사업비 : 2,940백만원 ○ 공모심사 위원수당 등 20,000천원 ○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사업비 750,000천원 - 3년차(’16년 선정) 사업단 지원(용산) 200,000천원 ?200,000천원×1개=200,000 - 2년차(’17년 선정) 사업단 지원(강서, 종로, 서초) 450,000천원 ?150,000천원×3개=450,000 - 1년차(’18년 선정) 사업단 지원(신규 1개) 100,000천원 ?100,000천원×1개=100,000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2,170,000천원 - 3~4년차(’15년 1차 선정) 센터 (성북, 금천, 은평, 관악) 480,000천원 ? (3년차) 70,000천원×4개 = 280,000 ? (4년차) 50,000천원×4개 = 200,000 - 3~4년차(’15년 2차 선정) 센터 (구로, 성동, 강북, 노원) 532,000천원 ? (3년차) 117,000천원×4개 = 468,000 ? (4년차) 16,000천원×4개 = 64,000 - 2~3년차(’16년 선정) 센터 (강동, 마포) 280,000천원 ? (2년차) 58,000천원×2개=116,000 ? (3년차) 82,000천원×2개=164,000 - 2년차(’17년 1차 선정) 센터 (도봉) 140,000천원 ? (2년차) 140,000천원×1개 =140,000 - 1~2년차(’17년 2차 선정) 센터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588,000천원 ? (1년차) 112,000천원×4개=448,000 ? (2년차) 35,000천원×4개= 140,000 - 1년차(’18년 선정) 센터 (동대문) 150,000천원 ? (1년차) 150,000천원×1개=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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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94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자 (02-2133-5505) 관리번호 D000003260237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