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49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승현 홍순옥 01/12 김복재 2018년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운영계획 2018. 1.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8년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운영계획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어르신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의 집』 운영지침('95.10.4) ?? 서울특별시 『노인의 집』 설치?운영지침('96.9.17) ??『노인의 집』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전환계획('08. 9. 12)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노인의 집』운영개선계획('11.6.24) Ⅱ 사업개요 ?? 운영주체 : 자치구(직영 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위탁관리) ?? 입소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임차료 및 부대비용(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예 산 액 : 90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00%) Ⅲ 운영현황 : [붙임3]참조 ?? 개 소 수 : 20개 자치구, 45개소(민간 16개소, 공공 29개소) ?? 주거형태 : 민간, 공공(LH?SH공사) 소유의 다가구 등 ?? 주택규모 : 33㎡ ~ 120㎡ ?? 입소인원 : 109명(남 21명, 여 88명) ※1개소당 2~3명 거주 ?? 임 차 료 : 2,569백만원 계 시비(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 2,569 1,855 (72%) 715 (28%) (단위 : 백만원) Ⅳ 추진계획 ??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원 ○ 지원시기 : 신규설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자치구 요청 시 ○ 지원내용 - 신규 임차보증금 및 기존주택 임차료 상승분 ※ ’18년 기존 임대주택 임차기간 만료대상 : 17개소 - 부대비용 :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전세권 설정?해제 비용 등 ?신규 : 임차 대상물건지 확보 후 소요예산 신청 ?기존 : 계약만료 시 재계약, 이전여부 등 검토 후 최종 소요예산 신청 (자치구 → 시) ⇒ ?해당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원 요청한 관련 서류 등 검토후 기금담당팀과 협의하여 자치구에 재배정 (시) ⇒ ?예산집행, 임차계약서 작성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임차관련 증빙서류 포함하여 정산보고 (자치구 → 시) ○ 지원절차 ○ 예 산 액 : 90백만원(노인복지기금 100%) - 내 용 : 임차료 인상분 및 부대비용 - 예산과목 :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 어르신 주거지원(민간이전) ?? 공공임대주택 전환 추진 ○ 목 적 : 저렴한 주거비용의『노인의집』수혜자 확대 ○ 확보대상:LH공사?SH공사 공공임대주택(민간주택 임차료의 60~70%) ○ 임대조건 : 2년 단위 갱신계약체결(보증금 인상율 약 0.5%) ○ 지원형태:전세지원(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활용) Ⅴ 행정사항 ??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보고 및 전세권 설정 철저(자치구) ○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한 『어르신공동생활주택』은 재계약 및 신규 임차시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차료가 적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예산집행 후 20일 이내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지침 준수 철저(자치구) ○ 결원 발생시 입주자 모집절차 준수 및 신규입주자 서약서 징구 등 ○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어르신은 무료양로시설 입소 등 다른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여 퇴소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실방치가 없도록 신규 입주자 즉시 조치 ※ 단, 입주기간이 만료된 공동생활주택에 신규입주자 없이 공실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기존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이사 및 도배?장판 등은 후원연계 활용(자치구) ○ 복지관 후원연계 등 활용하여 이사 비용 및 도배 장판 비용 지원 ○ 방충문 및 창문단열재 설치 :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일반회계) ?? 어르신 공동생활주택 수혜자 스토리텔링 발굴 등 기획홍보(자치구) ○ 입주자의 생활모습, 자원봉사자 활동소감 등 미담사례 발굴하여 수시 제출 붙임 1. 어르신공동생활주택 운영규정 1부 2. 입주자 서약서 1부 3. 노인의집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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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1059
본청
어르신복지과-849
D000003259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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