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발주시행

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9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연구센터장 품질시험소장 이창민 백종은 01/11 한민희 협조 주무관 윤진성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 역 발 주 시 행 2018. 0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발주?시행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수행된 GPR 조사에서 분석된 동공의심지점의 동공존재 유무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을 발주·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14.10.01.: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285호, 도로관리과-14743) ○ ‘16.08.26.: 동공탐사 장비 성능 및 분석능력 향상 방안 (도로포장연구센터-1800) ○ ‘17.11.29.: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 추진 계획 (도로포장연구센터-3600) ○ ‘17.11.29.: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도로포장연구센터-3620) ○ ‘17.12.12.: 제1714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적정 (기술심사담당관-21257)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 타당성조사시 과업내용서에는 계약일로부터 300일로 기간을 산정하였으나, ‘18년도 내 과업종료 및 준공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로 변경 ○ 소요예산: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정) - 예산과목: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도로포장 품질향상, 시설비, 용역비 ○ 과업목적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분석동공 위치에 대하여 천공 및 영상촬영을 실시하여 동공의 존재유무 및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 천공 및 영상촬영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 작업안전확보 및 정확한 지점확인을 위한 핸드형 GPR 조사 수행 ○ 과업범위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대한 지하시설물 정보 수집, 유관기관 협의 및 허가를 득한 후 천공 및 영상촬영 작업 수행 - 정확성을 위해 핸드형 GPR 조사를 통하여 천공위치 표기 후 천공작업 수행 - 천공 후 공내 360° 회전단면 및 동영상 촬영 실시, 동공 규모와 형태, 아스팔트층 두께, 저촉된 지하매설물 등 확인 및 동공조사서 기재 -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유도 시설 확보 및 안전장비 착용 - 천공 후 주변정리 및 폐공 수행(공내 유입수 방지) Ⅲ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20~21조,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 제한경쟁입찰(PQ 비대상 용역: 기준금액 미만) 구매규격 사전공개 용역계약 의뢰 (품질시험소 →재무과) 입찰 공고 (7일) 입찰 및 개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적격 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자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Ⅳ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토질ㆍ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토질ㆍ지질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지질조사및탐사업(지질연구조사서비스)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에 의거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며 동일현장에 2개 업체 이상 투입이 불필요하므로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Ⅴ 낙찰자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가격점수와 비가격요소인 재무상태, 이행실적과 감점 해당사항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Ⅵ 향후 추진계획 ○ ‘18.01.12.~01.17.: 구매규격 사전공개(의견수렴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제1항에 의거 5일간 공개 ○ ‘17.01.18.~01.19.: 기술용역 공고의뢰(품질시험소→재무과) ○ ‘17.01.22.~01.31.: 기술용역 공고(입찰참가 등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1항에 의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하여야 함 ○ ‘17.02.01.~02.19.: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 제3장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는 요구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서류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함 ○ ‘17.02.20~02.22.: 낙찰자 선정 ○ ‘17.02.22~02.26.: 계약체결 및 착수 ○ ‘17.02.26~12.10.: 용역수행 붙임 : 1) 2018년도 도로하부 동공탐사분석계획 보고 1부. 2)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 추진계획 1부. 3) 과업내용서 1 부. 4) 산출내역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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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8년 도로하부 동공탐사·분석 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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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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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업내용서(2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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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산출내역서(201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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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도로동공 확인을 위한 천공 및 영상촬영 용역발주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
문서번호 도로포장연구센터-97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3462-6719) 관리번호 D0000032588377
분류정보 교통 > 도로건설 > 도로건설공사지도감독 > 도로포장조사및연구 > 도로포장공동조사및분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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