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의원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이경채 이영미 01/11 김권기 ?? 검토 요인 ○ 기술직 공무원 의원면직 신청 ?? 인적 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 직급일 (최초임용일) 퇴직희망일 의원면직 사유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지방방송 통신서기 임시홍 (상 동)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의원면직 제한)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검토 의견 ○ ’현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근무중인 임시홍 주무관은,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규정에 의거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부서의 조회결과 모두 “해당없음” 으로 통보되었기에, 의원면직 처리하고자 함 ?? 발령 일자 : ※ 붙임 : 사직원 등 관련서류일체. 끝.
14419012
20210926021059
본청
인사과-1246
D00000325905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