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교환취득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내역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소유권이전내역 취득원인 계 668.9 신정동 733-48 대 22.0 양천구 → 서울시 재산교환 신정동 758-4 대 200.0 〃 〃 신정동 759-5 전 104.0 〃 〃 신정동 1290-1 도 342.9 〃 〃 ※ 계약체결 : ‘17.12.21. 붙임 1. 교환계약서 사본1부 2. 등기촉탁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자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1/1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2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5)
14418884
20210926021059
본청
청소년정책과-612
D00000325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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