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152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정원대 代차준호 이기섭 01/17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윤대진 동물기획과장 김보숙 종보전연구실장 어경연 - AI로부터 멸종위기종 동물보호를 위한 - 조류동물사 지붕 가림막 긴급설치 계획 2017. 1.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AI로부터 멸종위기종 동물보호를 위한 - 조류동물사(가금․맹금사) 지붕 가림막 긴급설치 계획 황새마을에서 2016.12.16.~17. 폐사된 황새 2마리가 12.21.자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HPAI H5N6로 확진받아 인접한 조류동물사(큰물새장,가금사,맹금사)로 AI바이러스가 공기 등에 의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차단막을 긴급 이중설치 하는 등 긴급조치 하였으나, 가금사 및 맹금사 일부 동에 있어 지붕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곳이 일부있어 철새 분변 등에 의한 AI바이러스전파 위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지붕 가림막을 긴급 추가 설치하여 멸종위기종 동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 가축전염병 AI 특별 방역대책본부 회의 \ - 대공원장님 긴급지시사항(2017.1.14.) 동물복지1과-82호(2017.1.10.) - 조류 동물사 방역차단막 긴급설치 계획 서울시 동물보호과-18086호(2016.12.22.) - 서울대공원 AI발생에 따른 방역대책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재무과-67751호(2016.12.26.) - 조류독감 관련 재해복구 계약집행요령 알림 종보전연구실-5351호(2016.11.29.) -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계획 Ⅱ 조류동물사 지붕현황 및 문제점 가금사 : 12종 45수 맹금사 : 9종 34수 현황 및 문제점 : 2016. 12.16~17. 황새마을 황새 2수가 AI로 폐사 즉시 긴급 방역차단막 설치가 필요한 황새마을과 맹금사 지붕 2곳에 대하여 우선 설치하였으나, 맹금사 및 가금사 일부 동에 있어 현재 지붕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곳이 있어 철새 분변 등으로부터의 AI바이러스 차단방역을 위하여 추가설치 필요 Ⅲ 차단방역 지붕 가림막 긴급설치 조류동물사 지붕 가림막 긴급설치 대상 가금사(5개동 설치필요) 맹금사(5개동 보수 및 설치필요)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긴급 차단방역을 위하여 업체 선정후 긴급 설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 - 전국 단위의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방제사업 필요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 조류독감 발생 지역의 소독, 예방, 살처분 등 관련 사업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 처리 (예정가격 작성 생략) ※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생략 소요예산 : 19,668천원(부가세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응급복구, 시설비(401-01) ※예산 재배정 서울시 하천관리과-333호(2017.1.6.) →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Ⅳ 협조사항 방역관계 시설물 설치방법 및 설계시 : 가축전염병 AI 특별 방역대책본부 자문필 붙 임: 1. 방역 관련 서울시 공문 1부. 2. AI 관련 계약집행 요령 1부. 3. 관련 방침서 1부. 4. 설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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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45
본청
동물복지1과-152
D00000287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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