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423695, 2017.12.24.)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2012년 ~ 2016년까지 사용한 공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을 환급 받기 위해 제출한 세대분할 청구서와 그에 관련된 서류 나.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다. 연장사유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 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라.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8.1.11. -> 연장 2018.1.25. (14일 연장) 붙임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1팀장 강충성 요금과장 01/11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0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2 /전송 02)3146-36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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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간연장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20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3146-3592) 관리번호 D0000032591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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