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7호선 남성역 역장님(07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지하 218)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 귀 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저검결과(접수번호-1236/2017.12.26.)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8.02.28.(수)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845-1196, 02-845-1198 붙 임 1. 지적내역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자영 검사지도팀장 김선기 예방과장 01/11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63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8 /전송 02-846-1194 / das23@seoul.go.kr / 부분공개(7)
14417267
20210926022118
본청
예방과-631
D000003259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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