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52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이병욱 한상우 代한상우 01/11 김경진 협 조 담당자 주기돈 2017년 공무직(청경) 근무성적평가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우리학교 공무직(청원경찰) 근로자에 대한 2017년도 정기 근무성적평가 계획 보고 임 Ⅰ 평 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 평가) ? 인사과-16071(2017.6.16.)호『서울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지침』 ?? 평가기간 ? 평가대상기간 : 2017. 1. 1. ~ 12. 31. (12개월) ? 평가기준일 : 2017. 12. 31. ?? 대 상 : 7명(청원경찰) ? 근무성적 평가는 ‘직종’별로 실시 - 공무직 분포비율 현황 직급 현원 평정 예외자 평정 대상자 분 포 비 율 비 고 수(2할) 우(4할) 양?가(4할) 청원경찰 7 7 1 3 3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 신규채용 이후 2월이 경과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함 - 정기평정 기준일 퇴직자는 근무성적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체계 구분 직 위 계 급 역 할 평가자 총괄운영팀장 지방소방령 평가점수 100점 부여 확인자 소방학교장 지방소방정 서열 결정 ※ 일반직 공무원 근무평정과 동일운영 Ⅱ 세 부 계 획 ?? 절 차 ①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근무실적 평가 ? 개인별 작성 ④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이의신청위원회 ? 공개일로부터 2일 ? 3~7인 구성(이의신청 있는 경우만)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로자 본인이 업무추진실적표(붙임1)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자에게 제출 ?? 평가방법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 및 평소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 평가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미흡, 불량) 등으로 평가 1. 탁월(91점 ~ 100점) : 2할 2. 우수(81점 ~ 90점) : 4할 3. 보통 - 보통(71점 ~ 80점) : 3할 - 미흡(61점 ~ 70점) : 0.5할 - 불량(60점이하) : 0.5할 ? 가·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 서열?등급 및 근무성적평정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 서열?등급간 분포비율(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8) 서울시 운영기준 1명 2명 3명 4명 5명 탁월 2 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우수 4 할 81점 이상 90점 이하 1 1 2 2 2 보통 보통 3 할 71점 이상 80점 이하 1 1 2 2 미흡 0.5할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0.5할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붙임8) ? 예 : “수1” 100점, “수2” 99.7‥, “우1” 89.7, “우2” 89.4 ※ 탁월=수, 우수=우, 보통=양 으로 기재 ? 단, 평정대상자가 33명 이상인 경우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간 분포를 벗어나므로 등급 내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정등급 :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붙임9) ?? 평가결과 공개 ? 신 청 : 공개를 희망하는 공무직 ? 공개대상 : “평정대상 기간 내” 평정 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본인에 한하여 공개)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공무직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 인 원 : 3~7인 - 위원(장) : 부서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타부서 팀장 등 ※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처리기간{공개신청?공개(2일), 이의신청(2일), 확인자 결정통보(2일)} ? 조 정 - 평가자는 서열명부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열명부 조정을 요청 - 확인자는 평가자가 요청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자와 협의하여 서열명부를 재조정 - 서열명부가 최종 결정되면 그 결과를 본부 인사팀으로 제출 Ⅲ 평가결과 활용 ?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 : 시장 표창, 우수공무직 시찰 등 반영 ? 하위등급 받은 사람 -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지속적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은 징계 등의 조치 가능 Ⅳ 행 정 사 항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및 제출 18.01.12(금)까지 공무직 개인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및 평가 18.01.15(월)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18.01.15(월)~ 18.01.18(목) 평가결과 확정 및 본부제출 18.01.19(금) 붙임 1.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엑셀) 6. 평가 제외자 명단 1부(엑셀) 7. 가?감점기준 1부 8. 근무성적 평정점 1부 9.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참조용) 1부 10. 분포비율표(기관작성용) 1부. 11. 이의신청 현황 및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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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본청
교육지원과-527
D000003259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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