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0111162416307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 1. 다음 수용가는 자계량기가 설치된 자가검침 수전으로 관리인이 당월 검침시 주계량기 지침(427)을 당해 수전 지침으로 착오입력 하였음을 사용인의 실지침 통보로 확인한 바, 이에 아래와 같이 요금경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02-650-660-1-30-2200-13 납기 20180131 주소/이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11길 8-15, 3층 (신원동) 최준영 나. 요금 경정 내역 고객번호 039625987 수전번호 구경 15mm 업종 가정용 가구수 1 경정사유 지침착오입력 : 자가검침 수전으로 관리인의 지침 착오입력이 확인되어 요금 경정(실지침 256)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비고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80131 당초 221 139,750 221 192,340 0 0 221 37,570 경정 50 19,360 50 16,460 0 0 50 8,500 증감 -171 -120,390 -171 -175,880 0 0 -171 -29,070 가산 0 0 0 0 연체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붙임: 1. 계량기 지침 사진 1부. 끝. 주무관 김무성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01/11 안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607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2층 요금과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839 / titanroad@seoul.go.kr / 부분공개(6)
14416799
20210926022118
본청
요금과-607
D00000325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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