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서 건축허가 협의 시 위험물시설 설치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나.「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다.「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라. 市 예방과-30022(2017.12.14.)호「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협의 개선방안 알림」 2. 건축허가 동의 등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검토함에 있어 각 소방서 마다 검토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리서 관내 소방설계 업체에「소방서 건축허가 협의 시 위험물시설 설치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발송방법: 일반우편물 이용 발송(우편후납 이용) 다. 협조사항: 건축물에 위험물시설 설치가 계획된 경우 건축허가 협의 시 위험물 관련 서류 첨부 - 위험물 취급기기 용량 및 가동 최대설계시간이 기재된 서류 (위험물 취급기기: 비상발전기, 스프링클러 엔진펌프, 보일러 등 위험물(유류)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기) - 위험물취급기기와 연결된 위험물 저장탱크, 배관 및 주변설비(배출설비 등)도면 등 일체 서류 (구조설비명세표, 위험물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게시판, 소화기 등) - 위험물 저장탱크 설치 상세도 및 용량 계산서 등. 붙임 1. 협조문 발송대상 1부. 2. 건축민원 처리 시 위험물 협의 개선방안 1부 3. 건축민원에 대한 위험물 업무 처리지침(2018.1.1.시행) 1부 4. 위험물 검토의견서(건축민원) 1부. 끝. 담당자 박종성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01/1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94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dhdiehd@seoul.go.kr / 부분공개(6)
14416385
20210926022118
본청
예방과-943
D000003259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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