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공직선거법」준수 안내 1. 소방감사담당관-539(2018.1.11.)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 선거법 주요내용 및 질의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실시)가 다가 옴에 따라 시기별「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해드리니, 각 부서장은 자체 교육 및 각 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기별 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공직선거 행위제한 기준 요약 구 분 내 용 소방공무원의 상시제한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180일부터(‘17.2.15~’18.6.13) 제한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 하는 행위 선거일 90일부터(‘18.3.15~’6.13) 제한행위 ○ 후보자(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 선거일 60일부터(‘18.4.14~’6.13) 제한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 하는 행위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기간중(‘18.5.31~6.13) 제한행위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아울러, 사전검토 후 추가적인 판단·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先 검토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後 질의 · 행정포털 선거관련 자료 검색 (정보공유-업무매뉴얼-선거정보) · 중앙선관의 질의 검색 (www.nec.go.kr) (분야별 정보-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 · 유선(2133-5823) 및 메일 질의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등 첨부) · 유선 협의 후 공문(서면) 질의 (사업계획서, 부서 검토의견 첨부) 붙 임 : 1.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2. 선거일정 및 기간별 제한행위 1부. 3. 서면질의 양식(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박태호 소방행정과장 01/11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6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 8875-4322 /전송 02 877-4119 / jylee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16255
20210926022118
본청
소방행정과-363
D000003259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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