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기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알림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기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2018.1.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대시설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 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취득세 부과부서)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1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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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47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25885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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