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대상 시민표창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0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진 김종민 김연지 김종근 01/11 황보연 협 조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대상 시민표창 계획 2018. 1. 에너지시민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시민표창 계획 2015년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을 기반으로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활동가들을 표창, 격려코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7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6464) ○ 표창분야 :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은 없음) ○ 표창대상 : 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활동가 13명 ○ 표창시기 : `18.2.6(화)(`18년 에너지자립마을 설명회) ?? 추진절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 정 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주민지원팀 협조)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또는 활동가로서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제외 대상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 및 임원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나눔공동체 확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04,000원 - 표창장제작 : 13개 × 8,000원 = 104,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추진일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8. 1월 중 ○ 공적심사 의뢰(에너지시민협력과 → 자치행정과) : ’18.1월 중 ○ 표창장 수여 : ’18. 2. 6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ㅇㅇ마을 홍길동 귀하는 우리 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참여하여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시민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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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대상 시민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0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3589) 관리번호 D00000325929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시민협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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