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 내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해당제품 사용중지 및 회수계획 제출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 경기도 축산정책과-630호(2018. 1. 11.)호와 관련됩니다. 2. , 귀 업체에서 수입한 사료에서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제품 사용중지 및 즉시 회수를 명령하는 바,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내역-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등록 번호 유해물질 허용기준 검사결과 보관물량 비고 □ 업체 조치사항(결과제출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1/11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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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해당제품 사용중지 및 회수계획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40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258933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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