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위반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지급 우리사업소 운행제한위반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운행제한위반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 지급 나. 금액 : 금40,000원(금사만원정) 다. 지출내역 - 자동차 등록면허세 : 30,000원 - 서울지방경찰청 수입인지대금 : 10,000원 라. 지급방법 :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관계로 과적차량단속팀 담당자(행정7급 김진태)가 대납후 입금처리 마. 예산과목 : 교량관리,교량시설물운영,운행제한차량단속,공공운영비. 따로붙임 : 영수증 각1부.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1/11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40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1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14415165
20210926022118
본청
관리단속과-409
D000003259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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