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따른 호봉재획정 발령 1.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1호] 제13조 및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2. 징계 처분 기록 말소(2018.1.4.字)에 따른 말소자에 대한 호봉을 붙임과 같이 (재)획정 시달하니 소속(소관) 부서에서는 대상자 확인 등 제반업무 처리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ㅇ호봉재획정 대상자 - 말 소 자 : - 획정일자 : 2018.2.1. 字 붙임 1. 호봉재획정 조서 1부. 2. 호봉재획정 발령 1부. 끝. 담당자 이상준 행정팀장 김춘수 소방행정과장 남성현 소방서장 01/11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진욱은 시행 소방행정과-424 ( ) 접수 ( ) 우 0372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1119 /전송 02-3141-2919 / / 부분공개(6)
14413966
20210926022118
본청
소방행정과-424
D00000325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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