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1차-3회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경유) 제목 장례식장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1차-3회분)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병원 장례식장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을 동봉한 고지서에 의거 ’18.1.25.(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북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무단점유기간 × 120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65 100 ○ 기 간 : 나. 변상금 3회분 분납금: ○ 산출내역(총액) ○ 3회차분 분납내역 + 붙 임 1. 변상금 분할납부계획서 1부 2. 변상금 납부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01/11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633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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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1차-3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633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3156-3027) 관리번호 D0000032589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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