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1. 인사과-1208호(2018.1.10)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업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겸직허가 업무지침 주요 내용 ◈ 겸직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 공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 등 포함) ◈ 대상직무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영리·비영리업무(1회성 강의, 책자발간 등 제외) ◈ 허가기준 :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1)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2)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3) 소속 지자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4) 소속 지자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행정사항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기간은 최대 1년단위로 신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토록 안내 - 겸직허가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을 점검 후 점검결과 인사과 제출 붙임 1. 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4,서사01-41,서상수1-39 ★주무관 배진아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1/1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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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289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2591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