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월 급여처리시 가족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변경사항 안내(전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월 급여처리시 가족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변경사항 안내(전달) 1. 인사과-1104(2018.1.10.)호 “1월 급여처리시 가족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변경 사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변 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각 기관 급여담당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1월 급여처리 시 반영하여주시고,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요건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가족수당 규정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방현기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1/1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5 /전송 02-3706-1329 / hkb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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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급여처리시 가족수당 신청 및 지급관련 변경사항 안내(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1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현기 (02-3706-1345) 관리번호 D0000032594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