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관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알림

2018 평창올림픽 하나된 열정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관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143(2018.01.0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총괄·운영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변경, 지정취소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축산 관련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 관련 교육기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윤소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11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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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25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3258933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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