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로 인한 피해배상금 지급 1. 시설관리과-725(2018.01.10.)호 「민사소송 종결통보에 따른 조치계획」과 관련입니다. 2. 누수피해 주민의 피해배상요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지급금액 : 다. 채 주 : 라. 주 소 :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상수도관누수복구, 배상금등(305) 바. 지급방법 :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입금내역서 1부. 끝. 추산 2번(2018. 1. 11.) 주무관 강철운 주무관 엄태현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시설관리과장 김홍준 서부수도사업소장 01/11 박영헌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2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부분공개(3 6)
14412063
20210926022118
본청
시설관리과-822
D000003259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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