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운영 등 피해자 지원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23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최세영 01/11 윤희천 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운영 등 피해자 지원계획 2018. 1 여성정책담당관 ’18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운영 등 피해자 지원계획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Ⅰ 개요 ?? 근 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2018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여성가족부, ‘17.1.5) ?? 시설현황 종류 명칭 기능 정원 종사자 운영자 쉼터 (4개소) 일시보호(거주) 및 의료?법률?출국 지원 (최장 2년) 11명 4명 12명 4명 11명 4명 12명 4명 그룹홈 (2개소) 주거지원,자립유도 10명 2명 10명 2명 자활지원 센터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40명 9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 현황: 총 7개소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치유 전담센터 2개소 별도 운영(국비 100%) -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16년 지정) -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17년 지정) ?? 사업내용 ○ 쉼터 : 폭력피해 직후 입소시설 - (주거지원) 숙식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 (법률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동챙, 법률구조기관 협조 - (기타지원) 자립교육 실시, 취업정보 제공, 본국 출국 관련 지원 등 ○ 그룹홈 : 쉼터 입소자 공동주거시설 - (공동주거) 폭력피해 이주여성 중 쉼터 경유자의 주거 및 보육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 ○ 자활지원센터 : 자립을 위한 자활시설 - (주거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 기초생활 지원 - (직업훈련) 이주여성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 (보육지원) 동반아동의 육아 및 보육지원 Ⅱ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시설 : 총 7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 지원기간 : ‘18년 1월 ~ 12월(1년) ○ 지원대상 - (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함 - (그룹홈) 쉼터 및 자활센터에 입소한 적이 있는 이주여성 중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입소를 희망하는 자 및 그 동반자녀 - (자활센터) 자활의지가 있는 이주여성 중 아래의 요건을 1가지 이상을 갖춘 자 및 그 동반자녀 · 법률적 문제(이혼 등 신분정리)가 해결되어 국내체류가 가능한 자 · 자녀를 동반하고 이혼소송중인자 중 기관장의 의뢰를 반든 자 ?? 지원내역 ○ 총 지원액 - 보호시설 지원비(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 1,607,539천원(국,시비 50%) - 자활지원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 60,000천원 (1인당 5,000천원) - 북한이탈 여성지원(국비100%) : 46,000천원(개소당 23,000천원) ○ 시설별 지원기준 - 쉼터(4개소) (단위: 천원) 정 원 총계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 회복프로그램비 11인이상 30인이하 153,245 113,245 24,000 16,000 - 그룹홈(2개소) (단위: 천원) 정 원 총계 운영비 인건비 10인 61,140 18,540 42,600 - 자활지원센터(1개소) (단위: 천원) 정 원 총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40인 872,279 155,283 485,000 231,996 Ⅲ 행정사항 ○ 지원방법 - 매 분기별 자치구에 소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자치구는 지원대상으로부터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분기별 지원, 필요시 수시배정 가능 ○ 유의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여성가족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함 -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예산의 증감) 있을 수 있음 붙임 : 2018년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지원기준 1부. 끝 <별첨> ’18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시설별 지원내용 연번 시설명 국 비 지방비 합 계 1 쉼터 1 76,622,500 76,622,500 153,245,000 2 쉼터 2 76,622,500 76,622,500 153,245,000 3 쉼터 3 76,622,500 76,622,500 153,245,000 4 쉼터 4 76,622,500 76,622,500 153,245,000 5 자활지원센터 436,139,500 436,139,500 872,279,000 6 그룹홈 1 30,570,000 30,570,000 61,140,000 7 그룹홈 2 30,570,000 30,570,000 61,140,000   합계 803,769,500 803,769,500 1,607,539,000 (단위 : 원) ※ 시설명 등은 피해자 보호에 따라 비공개 함 ※ 동반자녀 양육비는 요청 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에 의거, 시비로 별도 지급함(1인당 10만원) ’18년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센터 시설별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시설명 국 비 시비 합 계 1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23,000 0 23,000 2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23,000 0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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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운영 등 피해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23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3259472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폭력피해자권익보호및복지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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