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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현옥 노창식 01/11 김귀남 (시민참여예산사업_시정협치형)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2018. 1.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이주여성을 먹거리시민 리더로 양성하여 먹거리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1조(식생활조사·연구) 2 추진과정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접수(접수번호: 03296): ’17. 5월 ? 제안자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대표: 김일중) 사업부서 제안서 검토 및 승인 : ’17. 5. 26. 제안사업 구체화를 위한 3단계 민관 숙의과정 진행 : ’17. 5월 ~ 6월 민관예산협의회 2차 심의 :’17. 7. 29. 시민투표를 통한 3차 심의 : ’17. 8. 21. ~ 9. 2. 제7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7. 11. 3. 3 추진목적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여성을 먹거리 시민 리더로 발굴하고 양성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지역 공동체내 주도성 확보, 경제적 자립 기반마련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사업계획 사 업 명 :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사 업 비 : 금197,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일반예산),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시민참여)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 공개모집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공모자격 : 다문화,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사업내용 ? 결혼이주민 여성 먹거리시민 리더 발굴 및 양성 - 언어·문화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별 이주여성 모집 - 출신국가별로 먹거리시민 리더를 양성하여 이주 초기 여성들에게 모국어로 조리교육 지원, 조리활동가로 활용 ? 다문화가정을 위한 먹거리 지원사업 운영 - 찾아가는 먹거리 강사, 식품꾸러미 제공, 다문화가정을 위한 요리교실 등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 먹거리 교안, 교재 개발·보급 - 다문화 관점에 적합한 먹거리 교육 교재 및 요리 레시피 등 개발·보급 ?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실태조사 - 생활기초조사, 설문지,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먹거리 리더 양성 교육 후 효과평가 실시 ? 다문화가정을 위한 먹거리 문화축제 운영(1회) - 다문화 가정의 건강먹거리 인식 제고와 음식공동체 확산을 위한 문화축제 5 보조사업자 공모 및 평가계획 공모개요 ? 공 고 일 : 2018. 1월 중 (공고기간:15일 이상) ? 공모자격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다문화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 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공고문(안) : ※ 붙임1. 공고문(안) 참고 ? 접 수 일 : 2018. 1. 31일. 17시까지 ? 접수방법 : 식품정책과 방문접수 ? 공모 참가 기관 및 단체 현장점검 : 2018. 2. 1.~ 2. - 보조사업을 수행할 인력, 기구, 시설 등에 대한 적정성 현장확인 실시 ? 보조사업 평가 일시 및 장소 : 2018. 2월 초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5명 구성 - 전문 분야별 심의위원 구성 : 복지 2명, 보건 2명, 여성 1명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로 함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는 기관평가(경영상태, 신인도),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를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관평가 항목에서 기본점수(12점) 동일 부여 ? 정성적 평가는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심의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 전체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 ※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 개 기관(단체)만 지원할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의 경우 재공고 선정 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총 계 100 기술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가분야 (30) 기관 운영관리능력 (30)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6 발주 부서 평가 ?기관의 공신력 및 책임능력 6 ?기관의 수행경험(실적) 9 ?기술인력 보유상태 9 정성적 평가분야 (70) 사업수행능력 (70)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전문성 20 제안서 평가 위원회 평가 ?사업수행의 지속가능성 15 ?제안실행 능력 20 ?홍보체계 구축 15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경영상태,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책임능력 항목 기본점수(12점) 동일 부여 - 정성적 평가분야의 세부기준 및 배점(안)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세부 기준 배점 비고 사업 수행 능력 (70)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전문성 ? 계획의 구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제안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과업방향에 대한 이해도 ? 사업취지 및 목적에의 부합성 2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의 지속가능성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관리 방안 ? 지속적을 위한 적용 확장성 ?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 15 제안실행 능력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및 건수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관리 방안 ?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20 홍보체계 구축 ? 민간단체 등 타자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활용도 및 연계 협력의 효과성 15 합 계 70점 -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 ? 정량적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방법 경영상태 ? 전년도 예산결산서 기본점수 동일부여 (12점) 공신력 및 책임능력 ? 전년도 예산결산서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사업 실적 금액, 실적 건수 상대평가제 참여인력 기술상태 ?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 기준점수 비례제 - 기준점수비례제 : 항목별 배점×(입찰참가자 제출값/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상대평가제 등급별 점수분포 등 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 수 (%) 100 80 60 40 20 0 할 당 (%) 10 20 40 20 10 - 상대평가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7 1 1 3 1 1 3 1 1 1 8 1 2 3 1 1 4 1 1 1 1 9 1 2 3 2 1 5 1 1 2 1 10 1 2 4 2 1 6 1 1 2 1 1 11 1 2 5 2 1 ? 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 70점 이상인 제안서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 ? 기타사항 -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별 서약서 작성, 수령 -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소요예산 총 사업비 : 200,000천원 ?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예산 과목 통 계 목 사업 내용 예 산(원)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다문화 먹거리 프로젝트 운영 197,000,000 사무관리비 사업자 선정 심사비 및 자문회의 3,000,000 합 계 200,000,000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일반예산),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시민참여) 7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월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월 ? 보조사업자 세부사업계획 제출 및 검토보고: 2월 ? 보조금 교부 : 2월, 7월(반기별 교부)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 3월 ? 보조사업 및 보조금집행 점검 : 5월, 7월 ? 사업성과 평가회의 및 결과(정산)보고 : 12월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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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먹거리 시민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7 생산일자 2018-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옥 (2133-4740) 관리번호 D0000032592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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