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영어FM 방송광고료 징수 결의 1. 2017년 9월분 tbs 영어FM 방송광고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 징수 내용 - 가.대 상 : 나.징수금액 : 다. 산출기초 1). 영어FM 방송광고료 - 라. 관련근거 - 수탁수수료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동법 시행령 제11조 마. 대행조건 : 수탁수수료 공제 후 납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료 지급방식에 따른 민법 제492조(상계요건)에 의하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이행기 도래 시 대등액에 관하여 수탁수수료 상계하여 지급 바. 징수구분 : 사. 수납기일 : 2017. 12. 29 아. 수납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정한 국민은행에 서울시가 가맹점 등록한 기업 구매 카드로 자동입금 조치 후 OCR 고지서로 서울시금고에 세입 조치 자.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 ※ 협조사항 : 계산서 직인 날인 의뢰(총무팀) 따로붙임 :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광고전문관 이혁 ★광고사업팀장 김영업 광고사업부장 양동균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교통방송 대표 01/11 정찬형 협조자 재무팀장 이계홍 시행 기획조정실-402 ( ) 접수 ( ) 우 / http://tbs.seoul.kr 전화 /전송 311-5229 / hyuk@seoul.go.kr / 부분공개(7)
14411657
20210926022118
본청
기획조정실-402
D00000325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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